“부모의 재산을 지키려고 다른 형제들보다 희생했는데 그에 대한 기여분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나요?”

“연로하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시나요?”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 끝가지 확인하셔서 전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12년 넘는 변호사 경력 동안 상속관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형제간 갈등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형제간 우애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특별한 노력과 희생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인정받기 방법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권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구 가능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권자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여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불가능한 자

<특별한 기여의 기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같이 살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기여분 청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②가정법원에 청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나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절차들이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경우라도, 혼외자가 인지청구 등으로 친자 판정을 받은 후 상속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기여분 인정>

 

가정법원 사건 100건 이상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권자와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주장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특별한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13년 경력의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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