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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이혼거부 하는 배우자에 대한 대응방법 공개

이혼거부 를 하는 배우자!!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받고 너무 힘든 상황일 것 입니다.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이 났고 부부관계의 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 한데 이혼을 회피하기만 하니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만 속이 타고 이러한 걱정으로 일생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거부 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손 놓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리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지 않고 일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이혼전문 10년차 최선애 변호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이혼이 절실한 분들은 끝까지 확인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이혼거부하면 먼저 부부상담클리닉 신청하세요

1. 이혼거부 배우자와 부부상담클리닉 신청

 

최근 들어 가정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상담사들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힘들게 꾸려낸 가정은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알아내고 서로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면 당사자들의 힘으로는 이 갈등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 필요한 곳이 바로 부부상담클리닉을 운영하는 치료시설 입니다.

 

이 부부상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꼭 정신과의원이 아니더라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료하고 있는 곳들이 많으니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아래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조정이혼절차 진행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

 

위 부부상담클리닉을 이용하시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대립이 극에 치닫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조정이혼절차 진행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 조정이혼신청

 

조정이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던 상대방도 이혼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우선 추천 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이혼을 거부하기 보다는 이혼은 하고 싶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조정이혼신청입니다.

 

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해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정위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중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 재판상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총 6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명확하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경우가 아니면 시댁이나 처가의 부당한 대우 혹은 생사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3.이혼거부 배우자의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위 민법 제840조의 1에서부터 5호까지의 사유가 있지 않으면서도 부부 간의 불화가 극에 달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고 우리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게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제일 처음 권유 드린 부부상담클리닉을 받는 것을 상대방이 거부하고 이혼도 거부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부부상담클리닉을 받으시길 권유 드렸던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도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제6호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거부 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무작정 이혼거부 만 하고 예전처럼 좋았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치셨다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시겠어요?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의 새 인생을 찾으시겠어요?

선택과 이에 따른 결과는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기에 심사숙고 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이지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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