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영자인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데 과점주주가 돼서 수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나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 주주가 아닌데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내라니 억울하신가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전부 확인하셔야 수억원의 세금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에 맞서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인천 조세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약 1억 9천만 원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처분을 전액 취소시킨 인천지방법원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의 발단: “명의만 빌려줬는데 1.9억 원이라니요?”

원고 A씨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 실제 운영자인 대표이사 B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73.4%의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약 90억 원)에 지분율을 곱하여 약 1억 9천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핵심 쟁점: 서류상 주주 vs 실질적 주주

이 사건의 승패는 “주주명부상의 기재보다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가 우선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5두3591 판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1.9억 세금을 취소한 최선애 변호사의 핵심 필승 전략 

저는 다음 3가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1) 사후 조작 불가능한 ‘명의신탁계약서’:

세무조사 시작 1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와 당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2) 경제적 합리성 결여 지적

7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배권을 단돈 “53만 4천 원(액면가)”에 넘겼다는 점은 실질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 행사 부재 입증: 주식 인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실제 운영자 B씨가 전액 납입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1) 판결 근거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고, 자산 규모 대비 거래 가격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다.“

2) 최종 결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5. 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이유

① 명의신탁계약서의 신빙성 인정

② 경제적 합리성 결여

법원은 “71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534,000원에 실질적으로 양도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추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실질적 지배력 행사 불가능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A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주주명부 등재 기간이 약 ○○일에 불과

–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B씨가 부담

–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 행사 사실 없음

④ 피고 주장의 배척

피고는 “공증되지 않은 명의신탁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문서에 대한 공증의 유무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재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6. 법원이 적용한 핵심 법리

법원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회사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FAQ

7. FAQ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응 방법

 

Q1.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주명부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지만, 본인이 명의수탁자임을 객관적 증거(계약서, 자금 흐름 등)로 입증하면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주식명의자에게 과세하니, 주식명의신탁 및 수탁을 할 때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명의신탁계약서만 있으면 승소할 수 있나요?

A. 계약서뿐만 아니라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이후 뒤늦게 만든 서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작성시점을 인정받으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와 같이 작성시점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 대금의 출처와 주주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3. 공증받지 않은 명의신탁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공증이 없더라도 인감증명서나 작성 정황을 통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확실한 건 최소한 법원에서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9억 소송을 승소하여 취소시킨 사례를 설명드렷습니다.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간주취득세라는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시 반드시 계약 관계를 문서화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과점주주 지위의 실질성을 다투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약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