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돈거래를 할 때, 무턱대고 자금을 이체하면 십중팔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가 아닌 ‘차용(빌려줌)’으로 완벽하게 세팅한다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수억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고도 증여세 0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자녀 지원 사례에서 화제가 된 이 방식을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가  핵심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간 돈거래, 증여 아닌 ‘차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세법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허용합니다.

즉, 빌려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가장납입’이나 ‘증여’로 의심하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법정 이자율(연 4.6%)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집니다.

1. 법정 이자율 4.6%와 1,000만 원 공제 규칙

세법상 부모자식간 돈거래 즉 차용시에는 연 4.6%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정 이자(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2. ‘따로따로 전략’으로 한도 높이기

부모자식간 증여세 계산 시 ‘증여’는 부모를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차용’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각각 2억 1,700만 원, 어머니와 2억 1,7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하면, 부모님 합쳐 약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시댁/처가까지 포함해 이론상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 3가지 필수 조건>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자식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므로, 사후 검증 시 확실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안전합니다.

 

① 확정일자 및 공증 받기

차용증을 쓴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성 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어야 사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 능력 증빙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및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대여야 합니다.

 

③ 실제 이체 내역 및 이자 소득세 신고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이자가 실제로 통장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국세청 조사 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소득이 없는데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의 현재 소득 혹은 향후 예상되는 소득 내에서 상환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2. 부모자식간 돈거래 시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무 조사 시점은 보통 자금 출처 조사 등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나 공증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Q3.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자는 반드시 매달 또는 매년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실제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로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Q4.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나요?

최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등에서 고액의 현금 거래는 국세청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갖추기보다는,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돈거래 시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증여세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국세청의 조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장관의 사례를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리 가족에게 맞는 안전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변호사 경력과 세무사 자격보유 한 전문성과 그 동안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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