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무작정 피하고만 있진 않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피하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전부 확인하셔서 모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 문제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거부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13년 넘게 이혼 사건을 맡다 보니,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인데요.
하지만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 고민만 하시거나 시간과 돈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할 때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그 기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셔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에서 보는 부부관계 거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고 구체화했는데요.
여기서 부부관계 거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불능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지속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상담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거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로 본 부부관계 거부>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 2002므74 판결입니다.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했고, 한밤중에 외간 남성과 잦은 통화를 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거부 사유와 개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 사유, 개선 노력, 다른 갈등 요인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부부관계, 단순 거부가 아닌복합적 문제로 봅니다>
부부관계 거부는 단독 사유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 경제적 무책임
- 외도
- 폭언·폭행
- 강압적 성관계 요구
이런 요소들과 맞물려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성관계 거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자 결과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거부를 입증하는 방법>
1.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정리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양상으로” 거부가 지속되었는지 본인의 말로 정리하세요.
가능하면 배우자도 ‘성관계가 장기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의 진술이나 대화 기록을 확보하면 힘이 실립니다.
진술은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시점, 횟수, 대화 내용 요지, 시도와 반응)으로 정리합니다.
2. 카카오톡·통화녹음 등 대화 기록
카카오톡·문자 등 부부관계 문제를 놓고 주고받은 대화에서 “관계를 회복하자”, “상담을 받아보자”, “치료를 같이 가자”는 시도와,
“바빠서 못 한다”, “가기 싫다” 등 반복적 거절이 드러나는 부분을 저장합니다.
통화녹음은 본인 통화는 녹음이 가능하므로, 상담·치료 제안 내용과 상대 반응이 담긴 통화는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공격적 표현·비난 위주의 대화는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니, 차분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담긴 메시지가 더 유리합니다.
예시 문장: “다음 주 ○요일 ○시 ○○상담센터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번 달 안에 비뇨의학과/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받아보자.”
3. 부부 상담 기록과 대화 내용
실제로 부부 상담을 시도한 내역(예약, 참석, 상담 경과 메모 등)을 남기세요.
상담 과정에서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 갈등의 핵심인지”, “상대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는지”가 드러나는 대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노력했다”는 발걸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도했는데 상대가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정황은 ‘회복 의지 부족’의 간접 증거가 됩니다.
4. 의료 기록(성기능·산후·갱년기 등 관련)
전문의 진료기록을 통해 성기능 문제의 존재 여부, 치료 가능성, 실제 치료 노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별 포인트는 “치료나 조력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런데 실제 노력은 있었는가”입니다.
진료 예약·처방·치료 권유 및 수용/거부 사실이 도움이 됩니다.
5. 주의사항 (외도 등 유책 사유 만들지 않기)
배우자의 거부가 부당하더라도 외도 등 정조 의무 위반을 하면, 본인이 유책이 되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위 1)~4) 항목을 차분히 채우는 것이 법적 설득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그 기준과 이혼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부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치료나 상담도 거부해 혼인의 본질적 요소가 상실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사건에서, 사실 부부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상담, 치료, 대화를 시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를 주변에서 찾기 어려우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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