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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6개월이면 끝난다? 현실은 3년도 걸리는 진짜 이유

상속재산분할 소송 이 기간 못 버틸거면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소송 비용도 걱정이지만, 대체 언제 끝날까요? 금방 끝나는 거 맞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짧아야 1년, 길어지면 2~3년까지 이어지는 ‘피 말리는 마라톤’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 비율대로 나누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소송은 하염없이 길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13년 경력의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작부터 발목 잡는 ‘송달’의 늪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소장이 모든 상속인에게 도착(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소 보정부터 공시송달, 영사관 송달 절차를 밟다 보면 재판 한 번 열지 못하고 6개월에서 1년이 그냥 허비되기도 합니다.

2. 법원의 끈질긴 설득, ‘조정’과 ‘신문’의 반복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결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을 여러 차례 잡으며 합의를 권고하는데, 당사자 간 의견 차가 크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됩니다.

3. 20년 전 기록까지 터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전쟁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은 현재 남은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20년 전 형제가 받아 간 유학 자금이나 결혼 비용(특별수익)까지 소급해서 따져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을 10군데 넘는 은행에서 조회하고, 수만 건의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 증여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기여분 98%를 인정받았던 사건도 20년 치 병원비와 부동산 자금 출처를 증명하느라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민사 재판과 달리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심리가 끝나도 정확한 선고 날짜를 박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은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법원의 통보를 기다리는 ‘희망 고문’의 시간은 의뢰인을 심적으로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비록 마라톤 같은 소송일지라도,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의 입증 자료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증여 내역이나 본인의 기여분을 입증할 간병 기록, 자금 흐름 등을 소송 전 완벽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 중간에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일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소송기간을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기간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금방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마라톤에 임하는 선수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의 흩어진 증거를 모으고 수만 줄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확실하게 그리고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항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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