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부터 발목 잡는 ‘송달’의 늪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소장이 모든 상속인에게 도착(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소 보정부터 공시송달, 영사관 송달 절차를 밟다 보면 재판 한 번 열지 못하고 6개월에서 1년이 그냥 허비되기도 합니다.
2. 법원의 끈질긴 설득, ‘조정’과 ‘신문’의 반복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결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을 여러 차례 잡으며 합의를 권고하는데, 당사자 간 의견 차가 크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됩니다.
3. 20년 전 기록까지 터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전쟁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은 현재 남은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20년 전 형제가 받아 간 유학 자금이나 결혼 비용(특별수익)까지 소급해서 따져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을 10군데 넘는 은행에서 조회하고, 수만 건의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 증여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기여분 98%를 인정받았던 사건도 20년 치 병원비와 부동산 자금 출처를 증명하느라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