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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 났는데 ‘배째라’? 안 주는 돈 확실히 받아내는 법

이혼 위자료 판결 났는데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으로가정이 깨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약속된 돈을 주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나요?”

“이혼 위자료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버텨서 막막하신가요?”

“판결문만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돈을 받아줄 거라 믿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 경력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최선애입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정작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조차 받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소송보다 더 치열한 ‘재산 확보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을 몰라 걱정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주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하시는 실수가 판결문만 받으면 상황이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 버려 영영 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직접 명령합니다.

이를 어길 시 뒤따르는 제재는 매우 강력합니다.

1.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감치 처분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국가권력을 빌려 강제로 의무를 이행시켜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을 강제경매하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그 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판결을 받았듬에도 안 주는 상대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여럿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냥 기다리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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