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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 수 천만원 아끼는 방법 공개

이혼 재산분할 시 수 천만원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 공개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할 때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수 천만원이 나올 지도 모르는 세금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부터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적게는 수 백에서 수 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세금으로 큰 금액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사이혼전문 변호사 11년차이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선애 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시 수 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됩니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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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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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받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그러나 이혼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과세·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감면 됨)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당초 부부중 1인이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득가액 등이 됩니다.




6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위자료보다는 이혼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없고 취득시기 또한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6억원 이상이라면 위자료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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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위자료에 의한 취득재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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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정말로 현실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어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기대한 만큼 받았음에도 세금으로 인하여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건 당사자 입니다.

​그러니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새출발을 위해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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