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12억짜리 집을혼자 상속받겠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그대로 다 줘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도 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가정 상속분쟁은 정말 복잡하다는데 무엇부터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모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요즘 재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재혼가정 상속분쟁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혼가정 상속분쟁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서운함, 소외감, 내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분쟁으로 번지는데요.

특히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혼가정 상속분쟁의 핵심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 전부 확인하셔서 나중에 재산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재혼가정 상속분쟁 사레, 12억 아파트 전부 받겠다는 새어머니>

 

A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고,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급성 암으로 갑자기 사망한 뒤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남편이 죽기 전에 아파트를 나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녹음도 다 해뒀어요. 그러니까 12억짜리 집은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겠습니다.”

 

과연 이 말만으로 새어머니가 12억짜리 집을 혼자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녹음유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녹음유언이 유효하려면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해야 하고,

ⓑ 증인도 반드시 입회하여 정확성을 구술해야 하며

ⓒ 증인 역시 자신의 성명과 구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죽으면 아파트는 당신에게 줄게” 라는 녹취만 있다고 해서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의 주장만으로 단독 상속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재혼가정 상속분쟁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 상속가능할까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도 상속을 받을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새어머니가 전남편 사이에서 데려온 자녀는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 입양한 경우입니다.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면 비로소 상속권이 생기지만, 입양 절차가 없다면 상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재혼가정 상속분댕 유언이 유혀하면 새어머니가 상속재산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유언이 유효하면 새어머니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재혼가정 상속분쟁 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어도, 자녀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을 반드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에서 자녀가 1/2 지분을 가져야 한다면, 유언장이 있더라도 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일로부터는 최대 10년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금액을 바꾸는 숨겨진 증여재산>

 

A씨 사례처럼 유언으로 부동산을 전부 새어머니에게 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 원스탑 서비스로 금융기관 조회

– 어느 은행을 썼는지 파악 가능

 

② 아버지 거래은행의 통장 내역 5~10년치 확보

– 새어머니에게 증여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상속세·증여세 신고 내역 분석

– 상속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모두 유류분 청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하나’처럼 보이더라도실제로는 생전 증여가 포함되어 유류분으로 받을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가정 상속분쟁 재혼자녀에게 상속 가능할까

<재혼자녀에게 재산상속 가능할까?>

상담 중 이런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새어머니가 친자가 아니라 재혼자녀인 저에게 상속을 주고 싶어 해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성인입양

친모가 동의하면 더 쉽고 동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도 가능합니다

 

② 유언공증

– 유언공증으로도 가능하다 이후 재혼·가족관계 변경 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재혼가정에서는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상속분쟁 핵심정리

<재혼가정 상속분쟁 핵심정리>

 

ⓐ 새어머니의 녹취만으로는 12억 아파트 단독상속 불가능

ⓑ 새어머니 데려온 자녀는 입양이 아니면 상속권 없음

ⓒ 유언이 있어도 자녀는 유류분 1/2 반드시 청구 가능

ⓓ 유류분 소송은 1년·10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금융자료·상속세 자료 추적으로 숨겨진 증여를 찾아낼 수 있음

 


오늘은 재혼가정 상속분쟁을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혼가정 상속은 감정 갈등이 오래 쌓여 있다 보니 작은 오해 하나로도 쉽게 폭발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아도 형제, 새어머니, 새아버지 사이에서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고, 모르고 방심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가족끼리라고 무조건 믿기 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만과 의심은 초기에 해결하세요.

그래야 남아 있는 가족이 서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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