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증여, 자녀증여보다 유리한 3가지 경우, 변호사가 직접 공개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가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증여가 아닌 손자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살아 있는 데도 자녀를 건너뛰고 하는 손자증여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생략증여' 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고 손주에게 20억원 넘게 증여하는데 미성년자라면 40%가 할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