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1일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가사소송법(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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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 바쁘신 분은 이것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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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 법원까지 가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이혼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인지 인천가정법원인지조차 헷갈려 소장 접수를 미루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이혼 법원 관할 기준 3단계와 상황별 관할 찾는 방법, 관할을 잘못 정했을 때의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TOC)
- 이혼 법원 관할의 개념과 왜 소 제기 전 확인이 사후 이송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 법원 관할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유형
-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이혼 법원 확인 절차 가이드
- 실제 사례 (Case Study)
-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 상황별 이혼 절차 직관 비교표
- 자주 묻는 질문 (FAQ) 7선
- 참고한 1차 자료
1. 이혼 법원 관할의 개념과 왜 소 제기 전 확인이 사후 이송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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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관할이란, 이혼 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법이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부부가 합의하더라도 원하는 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그 기준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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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2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결국 이혼 법원은 ①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살면 그곳의 가정법원, ②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이 계속 살면 그 가정법원, ③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순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멀리 이사를 가버려 그쪽 법원까지 오가며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신가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시간만 날리는 것은 아닌지 밤새 검색만 하고 계신가요?
소 제기 전에 관할을 확인해두면 얻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먼저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소장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지만(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 재판부 재배당을 거치는 동안 수개월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생활 근거지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2호 덕분에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는 쪽은 멀리 떠난 배우자를 쫓아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생활권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어지므로, 기일마다 원거리 법원에 출석하는 부담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이점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떠났고 상대방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이때는 제3호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므로, 원거리 소송 부담까지 감안하여 소 제기 시점과 방식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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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이혼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더라도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법원에 내기로 했다”는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 사건은 법이 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소장 접수 전에 반드시 제22조의 기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 법원 관할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엉뚱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가 이송 절차로 몇 달을 허비하신 뒤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장 접수 전에 관할부터 반드시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별거 중이고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유형입니다. 주변에서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원거리 법원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는 다르게 말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예컨대 인천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만 부산으로 떠났고 본인이 계속 인천에 거주 중이라면, 소송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도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떠나 제3의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이사 전에 관할 구조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천·부천·김포 등 관할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같은 생활권이라도 시 경계 하나로 이혼 법원이 달라집니다.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이혼소송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 아니라 미추홀구 법조단지에 있는 인천가정법원입니다. 인천에는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만 전담하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천시·김포시에 주소를 두셨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합니다. 관할 법원을 착각하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지체되므로, 경계 지역 거주자일수록 소장 표지에 적을 법원명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해버린 경우에도 이혼 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는 국제이혼 사건이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거나 국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다만 국제재판관할은 사안별 판단 요소가 많으므로 소 제기 전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넷째, 협의이혼 관할과 이혼소송 관할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알아보다가 소송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반면 이혼소송은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기준만 적용됩니다. “협의이혼 때 갔던 법원”이 소송의 관할법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전환하실 때는 관할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 전략: 관할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할의 기초가 되는 주소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보강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소장 접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관할법원을 확정하는 것이 이송으로 인한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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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관할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소 제기 직전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거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관할위반을 다투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이혼 법원 확인 절차 가이드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대부분의 사안에서 관할 이혼 법원을 스스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이력 확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는 소 제기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알 수 없는 경우 소장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한 주소 조회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 기준 적용: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지 → ②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이 계속 거주하는지 → ③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이 순서로 대입하여 관할 가정법원을 특정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시·김포시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실거주 증빙 보강: 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최근 이사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거주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할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 소장 제출 및 관할 다툼 대응: 특정한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만약 관할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사건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되며(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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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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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이송이 되더라도 소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송 기간 동안 본안 심리는 사실상 멈춥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관할 확인을 마친 뒤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지연의 틈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실제 사례 (Case Study)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1: 부산까지 가야 한다던 소송을 인천에서 진행한 이모씨
이모씨는 인천에서 15년을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부산으로 떠나 3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왕복 700km 거리의 부산 법원을 알아보라고 했고, 이모씨는 기일마다 부산을 오갈 엄두가 나지 않아 소송 자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모씨가 여전히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관할은 인천가정법원이었습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담긴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계속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실거주까지 보강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관할위반을 다투지 못했고, 이모씨는 원거리 출석 부담 없이 생활 근거지에서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은 멀리 떠난 배우자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남은 배우자의 생활 근거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2: 해외로 떠난 배우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이혼을 확정한 박모씨
박모씨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 후 해외로 출국하였고, “한국 법원에는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박모씨는 국내에 거주 중이었고, 분할 대상 재산인 아파트도 국내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는 혼인관계 사건이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국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등 대한민국과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도 관할 인정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 법리에 기초하여 혼인생활의 근거지, 파탄 경위, 국내 재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원은 관할을 인정한 뒤 본안 심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박모씨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음에도 국내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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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두 사례 모두 결과를 좌우한 것은 관할에 대한 사전 검토와 증거였습니다. 주소 이력과 실거주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사안에 맞는 관할 법리를 소 제기 전에 갖추어야 이송이나 관할 다툼으로 인한 지연 없이 본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이혼 법원 관할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를 제기했을 때의 이점
- 절차 지연 차단: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 소요되는 수개월의 공백 없이 곧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생활 근거지 소송 수행: 마지막 공동 주소지 기준(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을 활용하면 원거리 법원 출석 부담 없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의 연계: 관할이 확정되어 있으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혼 법원 관할을 확인 없이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 이송으로 인한 수개월 지연: 소장이 각하되지는 않지만 이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안 심리가 멈추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 실거주 다툼: 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상대방이 관할위반을 주장할 빌미가 되고, 이를 반박할 증빙이 없으면 절차가 추가로 지연됩니다.
- 협의이혼 관할과의 혼동: 등록기준지 기준이 적용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달리 이혼소송은 제22조 기준만 적용되므로, 이전 절차의 법원을 그대로 따라가면 관할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전입신고의 역효과: 실거주 없는 주소 이전으로 관할을 만들려는 시도는 관할 다툼을 자초하고 법원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상황별 이혼 절차 직관 비교표
| 비교 기준 항목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소송이혼 |
| 관할 법원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 상응하는 가사사건 관할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가정법원 전속관할(합의 선택 불가) |
| 기본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이혼조정신청서 | 이혼소장 |
| 준비 내용 | 이혼숙려기간, 양육사항 합의서 | 이혼사유 관련 증거, 재산·양육 협의안 | 이혼사유 입증자료, 주소 이력 초본 등 관할 증빙, 재산목록 |
| 공개 여부 | 비공개 | 비공개 | 원칙 공개(변론) |
| 대리인 출석 | 본인 출석 원칙 | 본인 출석 원칙(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출석 가능 — 가사소송법 제7조) |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다만 법원이 소환한 기일에는 본인 출석 원칙 — 가사소송법 제7조) |
| 재산 파악 수단 | 당사자 자율 협의 | 조정위원 중재 하 협의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 |
| 강제집행력 | 협의 내용에 집행력 없음(별도 공정증서 필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예외) | 조정조서 자체로 집행력 있음 | 확정판결로 집행력 있음 |
| 소요 기간 | 통상 1~4개월(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통상 3~6개월 | 통상 6개월~1년 이상(관할 위반 시 이송으로 수개월 추가 지연 가능) |
| 핵심 질문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이견이 없나요? | 이혼 의사는 있지만 조건 조율이 필요한가요? | 이혼사유나 관할을 상대방이 다투고 있나요? |
| 행동 지침 | 재산·양육 합의가 원만하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 대화 여지는 있지만 조율이 필요하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치열하면 관할 확인 후 이 절차로 진행하세요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할이 아닌 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면 각하되나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각하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소송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 재판부 재배당을 거치는 동안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대응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2. 부부가 합의하면 원하는 이혼 법원을 고를 수 있나요?
A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고를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아닌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외에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Q3. 인천에 살면 이혼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내면 되나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인천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가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아니라 미추홀구 법조단지에 있는 인천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다만 부천시·김포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므로, 같은 생활권이라도 주소지에 따라 제출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Q4.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으면 그쪽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예를 들어 인천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만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본인이 계속 인천에 거주 중이라면, 소송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떠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같은 조 제3호).
Q5.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나아가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적·주소가 해외에 있는 사건이라도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사안별 판단 요소가 많으므로 소 제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협의이혼도 이혼소송과 같은 법원에 신청하나요?
A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이 다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반면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전속관할 기준을 따르므로 등록기준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전환하실 때는 관할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7.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통상 착수금은 550만 원~1,100만 원 수준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필요하거나 높은 난이도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사건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거나 분할할 재산이 많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8. 참고한 1차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2조 · 가사소송법 제1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www.law.go.kr)
-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대한민국 대법원 나홀로소송 절차 (scourt.go.kr)
- 최선애변호사의 SOS가사이혼센터 블로그 (blog.naver.com/familylaw_)
- 최변TV — 재산을 지키는 法(법) (youtube.com/@Lawyer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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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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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안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판단이 치열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