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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 및 유책배우자 판례 총정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이혼소송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1일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민법 제840조~제842조 및 현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0초 요약 — 바쁘신 분은 이것만 보세요

핵심 요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법으로 이혼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협의이혼으로는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게 할 방법이 없어 불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의 정확한 의미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나아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5단계 절차, 은닉 재산 추적과 사전처분 활용법, 실제 승소 사례, 그리고 준비 없이 소송에 나섰을 때의 리스크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목차

1. 재판상 이혼사유의 개념과 왜 협의이혼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사유란,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법정 요건(민법 제840조)을 의미합니다.

핵심 차이점: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부부간의 ‘의사 합치(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6가지 사유 중 최소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협의 테이블에 앉기가 불안하신가요? 어렵게 합의서를 받아내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되시나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대방과의 대립이 심하거나 재산·자녀 문제가 복잡할 때는 오히려 재판상 이혼(소송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① 법원을 통한 상대방의 ‘숨은 재산’ 강제 조회 가능

② 판결문·조정조서의 ‘강제집행력’ 확보

③ 불합리한 조건 강요 및 무한 지연(교착 상태) 타개

④ 소송 기간 동안의 임시 보호 조치 (사전처분)

다만 소요 기간은 협의이혼보다 깁니다. 협의이혼은 통상 1~4개월 내에 처리됩니다(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면 3~6개월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사유 자체를 다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모든 조건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권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합의 내용의 이행이 불안한 경우에 진가를 발휘하는 절차입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재판상 이혼 청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거부나 무리한 요구에 부딪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협의에 매달리기보다 재판상 이혼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가지 사유 완전 분석

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실제로 이 판결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반복된 밀회 정황,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과 사전동의·사후용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용서한 사실이 있다면 1호가 아닌 6호로 청구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정의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물론, 집에 함께 살면서도 생활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법리이므로, 별거가 아무리 길어졌더라도 청구를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배우자의 폭행·폭언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학대·모욕도 이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 “이 결혼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하므로, 진단서·녹음·문자메시지·경찰 신고내역·상담기록 등으로 반복성과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가 ‘내가 당한 경우’라면 4호는 ‘내 부모가 당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단 기준은 3호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혼인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한 정도인지 여부이며, 부모님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진술, 녹음,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처와 주소지를 바꾼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 해소와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5호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정들을 포괄하는 조항으로, 실무에서 가장 넓게 활용됩니다. 상습 도박과 과도한 낭비, 알코올 의존, 극심한 의처증·의부증,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 회복 불가능한 별거 상태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법 제842조는 6호 사유에 대해서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별거처럼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실무이므로,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2조

둘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의를 볼모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셋째,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즉시 ‘강제집행력’ 있는 형태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넷째,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예금·주식·부동산)을 모르거나 은닉·처분이 의심되는 경우

다섯째,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여섯째, 가정폭력·폭언·협박으로 대면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일곱째, 외도 상대(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 주의사항: 사유를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복제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의 유책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재판상 이혼 절차 가이드

아래는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하더라도 조정기일 이후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1단계: 사유 특정 및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

2단계: 사전처분 및 가사조사 (친권·양육권 다툼 등 필요시 진행)

이 단계는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신청(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로 진행됩니다.

3단계: 조정 회부 및 조정기일 진행 (조정전치주의)

4단계: 변론 및 증거조사 (본격적인 법정 공방)

5단계: 판결 선고 및 확정 (이혼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절차 및 관련 법령 요약표

📱 표가 잘려 보이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진행 단계 핵심 내용 관련 근거 법령 및 제도
1. 소장 제출 사유 특정(주위적/예비적 구성), 병합 청구 기재 가사소송법 제22조(전속관할), 민법 제840조
2. 사전처분/가사조사 (필요시/신청시 진행) 임시 보호조치 및 양육환경 조사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조사 명령
3. 조정 절차 조정위원회 중재 협의 (성립 시 확정판결 효력)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제59조
4. 변론·증거조사 증인신문, 은닉 재산 추적 및 유책성 입증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조회, 사실조회
5. 선고 및 확정 판결 선고 후 14일 내 항소 없을 시 최종 확정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주의사항: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감정에 이끌려 서명하기 전에,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액수를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Case Study)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성공 사례 1: 성관계 증거 없이 부정행위(제1호)를 입증한 김모씨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 김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성관계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숙박업소 출입 현장 등 결정적인 성관계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업무상 알게 된 지인과 친하게 지냈을 뿐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법률적 대응 전략:

핵심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간통(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정서적·신체적 애정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김씨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이혼 판결과 함께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성공 사례 2: 제척기간이 지난 외도를 제6호로 재구성해 이혼에 성공한 정모씨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 정씨는 3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어린 자녀를 위해 참고 넘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며 정씨를 무시했고, 결국 부부 관계는 완전한 냉각 상태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혼 소송을 결심했으나 제척기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률적 대응 전략:

핵심 법리: 민법 제841조에 따라 제1호(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제척기간 경과)합니다. 따라서 3년 전 외도 사실 자체만으로는 제1호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정씨 측의 구성을 인정하여 제1호의 제척기간은 지났을지라도 현재 부부 관계를 계속 강제하는 것이 정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제6호 사유 인정),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정씨가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두 사례의 공통 교훈은 ‘결정적 한 방’이 없어도 정황 증거의 입체적 축적과 법리 재구성으로 승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거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유 구성 전략부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재판상 이혼사유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했을 때의 이점

  1.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이혼 확정 (강제 성립):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단 하나만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심리로 아무리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혼인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확실한 법적 근거 확보: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유책성)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혼 성립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판결로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력 있는 일괄 해결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하나의 조정조서나 확정판결문에 일괄적으로 수록됩니다. 추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상대방의 계좌, 월급,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회를 통한 숨겨진 은닉 재산 추적 가능: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조회, 사실조회(과세관청 등) 제도를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이혼에 대비해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둔 예금,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 은닉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 소송 중 신변 보호 및 임시 양육비 즉시 확보 (사전처분): 재판상 이혼사유와 입증 자료를 철저히 갖춰 소송을 제기하면,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판결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임시 양육자 지정, ▲매월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수개월~1년 이상)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보복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적반하장 역공(유책배우자 프레임)’ 차단: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나의 사소한 과실이나 정당한 방어행위를 부풀려 “너도 유책배우자니 이혼 자격이 없다”거나 “쌍방 책임이다”라고 역공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혼인 파탄의 타임라인과 증거를 사전에 정교하게 세팅해두면 이러한 유책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7. 자녀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자녀 복리’ 입증의 우위: 상대방의 유책 행위(폭행, 폭언, 알코올/도박 중독, 가출, 외도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단순히 이혼 사유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는 자녀 복리의 결격 사유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준비 없이 주장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1. 제척기간 도과 시 입증 부담의 폭증 (민법 제841조·제842조): 부정행위(제841조)와 기타 사유(제842조)는 법이 정한 제소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넘기면 해당 사유 자체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단발성 사건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과거 사건의 여파로 부부간 신뢰가 무너졌고 현재까지 파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정과 증거를 갖추어 제6호 사유로 청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법리를 우회하여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 부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증거 부족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정황이나 개인의 감정적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 할 경우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 청구는 물론, 상대방의 유책성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까지 세트로 전면 기각됩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이전보다 악화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본인의 과실 간과로 인한 ‘역유책’ 판단 및 반소 피소: 우리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의 과실을 간과한 채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들춰내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내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내가 유책배우자로 몰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소송 기간 중 ‘생활비 단절’ 및 경제적 고립: 소득이 없는 상태(전업주부 등)에서 비상 자금이나 생활비 대책 없이 성급하게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생활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아 소송 기간 동안 심각한 경제적 고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청 후 실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므로 소송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5.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증거 배척: 마음이 급해 위치추적기(GPS) 설치, 배우자 휴대폰 무단 복제·열람, 제3자 간 대화의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흥신소 이용 등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민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에게 재산 은닉 및 증거 인멸의 시간 제공: 사전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이나 입증 자료 확보 없이 소장부터 제출하면,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즉시 예금을 인출해 숨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간자와 말을 맞추어 대화 내역이나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7. 친권·양육권 다툼에서의 불리함 및 소송비용 부담: 상대방의 유책 행위가 자녀 복리를 해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지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6. 상황별 이혼 절차 직관 비교표

비교 기준 항목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기본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조정신청서 이혼소장(제840조 사유 특정)
준비 내용 이혼숙려기간, 양육사항 합의서 이혼사유 관련 증거, 재산·양육 협의안

사유별 입증자료, 재산목록, 준비서면

공개 여부

비공개 비공개 원칙 공개(변론)
대리인 출석 본인 출석 원칙 본인 출석 원칙(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출석 가능 — 가사소송법 제7조). 실무상 소송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 많음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다만 법원이 소환한 기일에는 본인 출석 원칙 — 가사소송법 제7조)

재산 파악 수단

당사자 자율 협의 조정위원 중재 하 협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
강제집행력 합의서 자체로는 집행력 없음(금전 지급은 집행인낙 문구를 갖춘 공정증서로 보완 가능하나 한계 있음 · 양육비부담조서는 예외) 조정조서 자체로 집행력 있음

확정판결로 집행력 있음

소요 기간

통상 1~4개월(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통상 3~6개월 통상 6개월~1년 이상
핵심 질문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이견이 없나요? 이혼 의사는 있지만 조건 조율이 필요한가요?

제840조의 사유를 상대방이 다투고 있나요?

행동 지침 재산·양육 합의가 원만하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대화 여지는 있지만 조율이 필요하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이혼사유를 강하게 부인하면 이 절차로 진행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로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이성과의 동거,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지속적인 밀회 정황 등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을 포기해야 하나요?

A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 이후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를 새로 갖추어야 하므로 입증 준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Q3.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의 유책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소 제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별거만 오래 했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A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일방을 버린 경우라면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쌍방 합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거한 경우라도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6호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Q5. 시부모(장인·장모)의 괴롭힘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3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4호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진단서, 녹음, 문자메시지, 상담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6. 재판상 이혼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통상 착수금은 550만 원~1,100만 원 수준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필요하거나 높은 난이도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사건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거나 분할할 재산이 많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7. 재판상 이혼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A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③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장에는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를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8. 참고한 1차 자료

이 글을 쓴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 대표변호사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년차 변호사로 가사·이혼 사건 수행 유튜브 최변TV — 재산을 지키는 法(법) 운영 (https://www.youtube.com/@LawyerChoi) 블로그 최선애변호사의 SOS가사이혼센터 운영 (https://blog.naver.com/familylaw_) 상담 문의: [대표 전화번호 입력] · [상담 예약/프로필 페이지 URL 입력]

법률 정보 안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해당 여부와 유책배우자 판단이 치열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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