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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통보하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이혼소송 사유, 재판상 이혼원인, 유책배우자 총정리

이혼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공개



최종 업데이트: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민법 제840조(2026년 3월 17일 시행 현행법) 및 2026년 1월 1일 시행 전부개정 가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0초 요약 — 바쁘신 분은 이것만 보세요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판결로 이혼 가능
  •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소장 제출 가능 — 필요하면 법원이 소송 안에서 조정에 회부
  • 부정행위(외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함(민법 제841조)
  • 판결·조정조서는 확정판결의 집행력 — 위자료·재산분할 불이행 시 바로 압류·강제집행
  •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명시·금융정보조회·사실조회로 추적해 분할대상에 포함 가능
핵심 요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유책배우자라는 딱지를 씌우려 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의 구체적인 의미와 입증 방법, 그리고 조정이혼·소송이혼의 절차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개념과 왜 협의이혼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다음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몇 년째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별거 상태만 이어지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생활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묶여 계신가요? 위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실무적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까지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더라도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 내용까지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에 함께 담깁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가 단절 없이 이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자동으로 소송(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과 달리,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절차만으로 3~4개월 내에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사유 자체를 다투거나 재산분할 규모가 크면 소송으로 넘어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통상 1~4개월 내에 처리됩니다(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와 비교하면 재판상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크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소송이 필요한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거부로 몇 달을 허비하신 뒤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조정 또는 소송)을 우선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 (1호)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통화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1호를 근거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6호 사유로 재구성하여 청구 취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거나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의 원인이 본인에게도 일부 있다면 유책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호·4호)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호·4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단서, 상담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5호)
    배우자가 연락이 끊긴 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5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유일한 해법이며, 상대방 소환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6호)
    도박, 과도한 낭비, 알코올 의존, 극심한 의처증·의부증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1호와 함께 재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명백히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회피하거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를 통해 절차를 강제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고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다릅니다. 곧바로 소송보다는 조정 단계에서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집행력 있는 형태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보장되는 범위가 ① 이혼의사, ② 친권 및 양육자 결정, ③ 양육비 지급(양육비부담조서), ④ 면접교섭권에 한정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해 두더라도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내용까지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에 함께 담아두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감정 대립이 극단적이거나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한 경우

양측의 귀책 사유가 크고 감정 대립이 극단적이어서 조정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양육비 액수를 두고 이견이 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좌초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조정·소송)으로 대응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를 확정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 전략: 반드시 조정신청부터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별도의 조정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소송 절차 안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 없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됩니다(같은 항 단서).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별도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만 추가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안에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장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가능성이 낮아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할 때: 앞서 둘째 유형처럼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별도의 조정신청은 실익이 적습니다. 소장을 먼저 제출해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조정은 법원의 회부 단계에서 필요한 만큼만 거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법적 압박이 필요할 때: 외도나 폭행 등 귀책 사유가 확실한 경우, 조정 테이블에서 감정적인 타협을 시도하기보다는 소송이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등 법적 대응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은닉 시도 등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 시급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징후가 보인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필요한 경우 소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됩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소송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한 이혼 절차이며, 조정은 그 안에서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도구입니다. 대화로 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소송이라는 직선 경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본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예: 본인의 외도나 폭력이 먼저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무책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본인의 유책성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재판상 이혼 절차 가이드

아래는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하더라도 조정기일 이후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1.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근거하는지를 특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함께 구하는 청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첨부합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조정 회부 및 조정기일 진행: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그래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조정기일이 먼저 지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조정 회부가 생략되기도 하고(같은 항 단서), 반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다가 재판 도중 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운영은 이처럼 유동적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때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불성립하면 그대로 변론절차가 속행됩니다.
  3. 변론 및 증거조사: 이혼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뿐 아니라 재산명시명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등 재산조회, 과세관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유책성 여부와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이 단계에서 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4. 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내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의사항: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감정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액수를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Case Study)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1: 장기 별거 후 신속히 소송으로 이혼을 마친 이모씨

이모씨의 배우자는 2년 넘게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2호)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에는 동의한다면서 정작 협의이혼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분할할 재산도 없고 오히려 이모씨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응할 이유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무의미한 협의 시도를 중단하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출 시점과 경위, 생활비 미지급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연락을 회피한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은 물론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협의이혼을 볼모로 부당한 조건을 내걸 때는, 소송이라는 직선 경로가 오히려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2: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 액수를 증액한 박모씨

박모씨의 배우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을 대거 인출하고 부동산을 자신의 형제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지배하는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 법리에 따라 은닉된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당초 상대방이 주장하던 것보다 재산분할 액수를 크게 증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주의사항: 두 사례 모두 결과를 좌우한 것은 준비였습니다. 이혼사유와 재산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법원의 조회 제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은 사유 발생 직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재판상 이혼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했을 때의 이점

  • 강제집행력: 조정조서와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져 재산분할·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 일괄 해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은닉 재산 추적 가능: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조회, 사실조회 등 법원의 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 없이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 제척기간 도과 시 입증 부담 가중: 부정행위 등 특정 사유는 제소기간을 넘기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정과 증거를 갖추어 청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 등이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위자료 미인정: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유책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역유책 판단: 본인의 유책성을 간과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반소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 중 생활비 단절: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상황별 이혼 절차 직관 비교표

📱 표가 잘려 보이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비교 기준 항목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기본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조정신청서 이혼소장
준비 내용 이혼숙려기간, 양육사항 합의서 이혼사유 관련 증거, 재산·양육 협의안 이혼사유 입증자료, 재산목록, 준비서면
공개 여부 비공개 비공개 원칙 공개(변론)
대리인 출석 본인 출석 원칙 본인 출석 원칙(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출석 가능 — 가사소송법 제7조)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다만 법원이 소환한 기일에는 본인 출석 원칙 — 가사소송법 제7조)
재산 파악 수단 당사자 자율 협의 조정위원 중재 하 협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
강제집행력 협의 내용에 집행력 없음(별도 공정증서 필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예외) 조정조서 자체로 집행력 있음 확정판결로 집행력 있음
소요 기간 통상 1~4개월(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통상 3~6개월 통상 6개월~1년 이상
핵심 질문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이견이 없나요? 이혼 의사는 있지만 조건 조율이 필요한가요? 이혼사유 자체를 상대방이 다투고 있나요?
행동 지침 재산·양육 합의가 원만하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대화 여지는 있지만 조율이 필요하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이혼사유를 강하게 부인하면 이 절차로 진행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문자메시지, 카드내역,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민법 제840조 1호 사유를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이 낮으면 6호 사유로 함께 구성해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통상 착수금은 550만 원~1,100만 원 수준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필요하거나 높은 난이도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사건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거나 분할할 재산이 많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3.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소송 절차 안에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 없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Q4.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A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③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할이 애매하다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호 사유로는 어렵지만 6호 사유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전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부정행위는 1호의 이혼사유로 다시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이후 신뢰 회복 실패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6호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Q6.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또는 금융기관·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된 예금, 부동산, 보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도 명의신탁되었거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임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Q7. 재판상 이혼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 신속히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8. 참고한 1차 자료

법률 정보 안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판단이 치열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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