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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거부 시 이혼하는 방법!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이혼거부 시 이렇게 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월 1일 시행 전부개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2026년 1월 29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0초 요약 — 바쁘신 분은 이것만 보세요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상대방이 대화와 부부상담을 거부하면서 이혼만 반대한다면, 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제6호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요약

결혼생활은 이미 끝났는데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못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외도나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잘못은 없고 성격 차이와 시댁 갈등, 무관심이 쌓인 상황이라 소송을 해도 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부부상담과 조정, 소송을 어떤 순서로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때의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우자 이혼거부 시 재판상 이혼의 개념과 왜 설득과 기다림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경로이며,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몇 달째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배우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화만 내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별거만 길어지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동의는 협의이혼의 요건일 뿐, 재판상 이혼의 요건이 아닙니다.

배우자 이혼거부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이 갖는 실무적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6호 사유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외도나 폭행처럼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제6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둘째, 상대방의 거부 태도 자체가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부부상담을 권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셋째,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까지 하나의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소 제기 후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합의하면 3~4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사유 자체를 끝까지 다투면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본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의 외도나 가출이 먼저 있었던 상황이라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2번 항목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소송이 필요한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이혼이 안 된다”는 말만 믿고 몇 년을 참으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대방 설득에 매달리기보다 재판상 이혼(조정 또는 소송)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쟁점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옮겨갑니다.

둘째,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성격 차이와 시댁 갈등, 무관심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담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것도, 폭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가치관 차이로 대화가 끊긴 지 오래이고, 시댁이나 처가의 지나친 간섭이 반복되며, 배우자가 가정에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특히 회피형 배우자라면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인만 더 힘들어하십니다.

이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혼인관계 전체를 봅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녀와 양가 가족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호 사유에도 이처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파탄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현재의 사유이므로 기간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댁과의 결정적 충돌 같은 특정 사건 하나를 사유로 세우기보다, 그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온 상태를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특정 사건만을 사유로 삼는다면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혼만 거부할 뿐 관계 회복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이혼은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정작 대화는 피하고, 부부상담을 제안해도 응하지 않으며, 별거 중인데도 연락조차 없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거부 태도가 오히려 이혼 인용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할 때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일방 배우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따라서 소 제기 전에 부부상담을 제안한 기록, 대화를 시도한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 정황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무너뜨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넷째, 이혼 자체보다 조건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상담을 해 보면 상대방이 실제로는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위자료에 불만이 있어 거부라는 형태로 버티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 유형은 조정 절차가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조건을 조율하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 조정보다 재판절차에 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본인의 외도나 가출이 먼저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년이 넘는 장기 별거와 별거 후 형성된 새로운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이혼 거절이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원은 더욱 신중해집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전에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배려(생활비 지급, 양육비 지급 이행)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부상담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은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소송의 증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제1항).

소 제기 전에 상담을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그 사실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에 응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에 유리한 자료가 남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이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의사항

거부하는 쪽이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거부하는지가 아니라 혼인이 왜 파탄되었고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태도를 증거로 쓰려면, 본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재판상 이혼 절차 가이드

아래는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하더라도 조정기일 이후의 흐름은 같습니다.

  1. 파탄 경위와 증거 정리 — 혼인 기간 동안의 갈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시도와 상담 제안, 별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제6호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 사건 하나보다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유책성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2.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 공통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장에는 제840조의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를 특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조정 회부 및 상담 권고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 단계에서 법원이 부부상담을 권고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하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절차가 끝나고, 불성립하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재산 정리가 된 경우에는 소송 중간에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처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파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원고가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5.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조정기일에서 갑자기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이 조정기일에서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실제 사례 (Case Study)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1: 상담을 거부한 배우자를 상대로 제6호 이혼을 인용받은 김○○씨

상담 제안 기록으로 혼인계속의사를 무너뜨린 사건

김○○씨는 결혼 9년 차에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대화가 끊긴 지 2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은 없었고, 배우자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혼은 못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씨는 명백한 사유가 없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별거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 제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부부상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록을 남겼고 배우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지난 2년간 대화 시도와 배우자의 회피를 보여주는 메시지, 가족 행사 불참 기록, 별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장을 제출한 직후 새로 얻은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소송기간인 2~3년 동안 별거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배우자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을 근거로,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권고한 상담에도 배우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6호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산분할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2: 장기 별거 끝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박○○씨

10년의 양육비 이행 내역이 예외 인정의 근거가 된 사건

박○○씨는 10년 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뒤, 상대방과 별거한 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씨는 자녀 양육비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급했고, 상대방 명의로 주택도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예외 기준, 그리고 10년이 넘는 별거와 상대방의 소송 반복으로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다고 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10년간의 양육비 지급 내역과 주택 명의를 통해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와해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혼인 유지보다 보복적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의사항

두 사례 모두 결과를 가른 것은 소 제기 전의 준비였습니다. 첫 사례는 상담 제안과 거부 기록이, 두 번째 사례는 10년간의 양육비 지급 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장을 내기보다, 어떤 기록을 먼저 남겨야 하는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재판상 이혼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했을 때의 이점

재판상 이혼을 준비 없이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6. 상황별 이혼 절차 직관 비교

협의이혼

기본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준비 내용
양육사항 합의서를 작성하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공개 여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리인 출석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산 파악 수단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합니다.
강제집행력
협의 내용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는 예외입니다.
소요 기간
통상 1~4개월이 걸립니다.
핵심 질문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나요?
행동 지침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기본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준비 내용
파탄 경위 요약과 재산·양육 협의안을 준비합니다.
공개 여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리인 출석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산 파악 수단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협의합니다.
강제집행력
조정조서 자체로 집행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소요 기간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핵심 질문
이혼 의사는 있는데 조건 때문에 거부하나요?
행동 지침
조건 조율로 거부가 풀릴 여지가 있으면 이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혼

기본 서류
이혼소장
준비 내용
파탄 경위 입증자료, 상담 제안과 거부 기록, 재산목록을 준비합니다.
공개 여부
변론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리인 출석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소환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 파악 수단
재산명시, 금융정보조회,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력
확정판결로 집행력이 있습니다.
소요 기간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핵심 질문
조건과 무관하게 이혼 자체를 거부하나요?
행동 지침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면 이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평생 이혼을 못 하나요?

아니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동의는 협의이혼의 요건일 뿐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판결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외도나 폭행은 없고 성격 차이뿐인데 이혼소송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성격이 안 맞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배우자가 부부상담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제1항), 소 제기 전 상담을 제안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4.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 별거와 양육비 지급 이행 등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예외 인정의 전제가 됩니다.

Q5.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내고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상대방이 불출석하더라도 파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원고가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며, 이때는 조정 회부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Q6.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 공통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순으로 정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파탄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문자메시지, 상담 제안 기록, 별거 경위 자료 등)입니다.

Q7. 배우자가 거부하는 이혼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통상 착수금은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수준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사유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파탄 경위 입증에 품이 많이 들고, 친권과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분할 규모가 큰 사건, 본인의 유책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8. 참고한 1차 자료

이 글을 쓴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 ·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 대표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무실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정보 안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유책배우자 판단이 치열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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