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후 남편외도를 알았는데 이혼소송 하기 전에 위자료청구를 생각하시나요?”
“실제 남남보다 더한 부부관계인데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은 3분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명확한 선택지를 가지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고 배우자 외도 떄문에 이혼한 건 아니라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당사자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문제없이 이혼을 진행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의 상간자소송을 해 보면 실무상 거의 99% 이상은 부부가 같은 집에 산다면 거의 다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부남, 유부녀인거 알고 만났으면 상간자에게도 그냥 위자료,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이혼할 때에는 그냥 바람핀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을때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돼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요?”
이것 또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남편외도를 알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외도, 이혼소송 전 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최선애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소송 중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똑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전 남편외도를 알았지만 위자료 없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위자료도 주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그 동안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을 하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이혼하자” 이런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울 때 “이혼하자 “이런 말 한 두 번 했다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는 부부는 아이양육에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수 개월 동안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제 의뢰인 카톡도 차단하고, 아이의 발달지연으로 인한 상담치료비 지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둘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증거들이 있었고 제 의뢰인도 이혼하려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증거들도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협의이혼 시기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만 결정이 안 된상태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먼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서면의 양이 보통의 2~3배가 됐고 증거도 엄청 정리해서 날짜별로 냈기 때문에 위자료 방어가 가능했고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후 이혼소송 전인 경우 남편외도를 알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만 보시고 “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니까 바람피워도 유책배우자가 아니야.”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기준과 법원이나 변호사가 보는 판단이 다릅니다.
제가 의뢰인 말을 믿고 소송 시작했다가, 나중에 증거라고 가지고 오신걸 보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출해도 유리한 증거로 판단되기 어려운 정도의 증거들도 많구요.
그러니 다른 전문분야도 마친가지이지만, 온라인 상의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 사건이 있을 때는 증거기록 다 들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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