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 늦게 하면 과태료 나온다 라며 인감도장을 요구한 형제가 있진 않으셨나요?”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자기 명의로 몰래 등기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등기 시기, 세금 납부, 상속인 간 협의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신가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전부 확인하신다면 문제해결 방법을 전부 찾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 두 번 겪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절차조차 낯설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으로인해 재산을 손해보거나 세금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상속등기 기한, 세금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 그리고 형제들간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르신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법적 기한이 없기 때문에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와 세금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세금신고 중 먼저 해야 될 것은?>
상속등기와 세금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신고가 우선입니다.
취득세만 6개월 내에 납부하면, 등기는 그 이후에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외부에 공시하는 행위’이고,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건 세금신고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상속등기를 이유로 가족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요구하는 경우는?>
형제가 “등기기한 넘기면 큰일 난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 전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으면, 몰래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뒤늦게 소송을 통해 되돌리는 건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등기 목적과 서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공동상속인 모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보다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2가지>
1 .상속세 연부연납을 할 때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위해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등기로 담보를 제공하고, 추후에 협의에 따라 등기변경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 시
배우자는 상속세 신고 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공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수억 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서 꼭 알아야 할 등기기한, 세금신고와의 관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3년 넘게 상속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맡겨서 소송까지 번지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시고 향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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