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망 후 재산상속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기간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만약,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죠?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부모님이 사망 후 언제까지 무엇을 처리해야 할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문제들 또한 사전에 준비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부모사망 후 재산상속 전에  사후처리와 함께 마음을 추스리다 보면 1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부모 사망하신 후에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 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직도 마음정리를 못 했는데 법이 너무 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야 피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1. 사망진단 5부 이상 보관

 

고인이 사망하신 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적어도 5부 많게는 10부 이상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장례식장에서는 물론 사망신고할때, 화장할 때, 장지, 납골당 등 장례절차에서도 필요하고, 보험금청구, 연금청구 등을 할 때도 필요하니까 여유있게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번거롭게 다시 병원에 사망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으러 가셔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사망 후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 보관

2.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 보관

 

부모사망 후 재산상속 전에 장례비용은 조의금을 받아 그 금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최대한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고, 고인의 부채가 많아서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700~1500만원정도 장례비가 드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위 장례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서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사망 후 사망신고

 

3. 사망신고

 

고인이 돌아가시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 고인의 재산, 금융거래, 보험 등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실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반영되는데도 약 7~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늦게 될수록 다른 절차진행도 지연되니 최대한 빨리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재산조회 & 각종서류 발급

 

부모사망 후 재산상속 전에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각종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망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차후 상속세신고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우편으로 받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재산조회가 대략되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조회서비스에서 상속인이 망인 피상속인의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확인 같은 것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가 중지됩니다.

그러니 공과금이나 휴대폰요금 같은 경우 연체 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이런 비용들 때문에 미리출금하는건 솔직히 권장하진 않아요.

일단 가족들간에 모두 동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 횡령이슈가 있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또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부모사망 후 상속여부 결정 및 상속세 신고준비

 

5. 부모사망 후 재산상속 전 상속여부 결정 및 상속세 신고 준비

 

위와 같이 고인의 재산을 파악을 한 후에는,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전부 파악했는데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고인이 사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가 많으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사망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6.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간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되는 경우에, 세무사나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1억 넘게 손해보신 분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주택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과 일정기간 이상 동거했는지, 상속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차후 양도세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등기편의를 위해 주택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는 재산분할 에 협의해서 양도세 1억원 이상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재산분할 협의하시면 안 됩니다.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수 년 넘게 큰 비용 들여가면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7.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거나,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다툴 때에는 다투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신고에 반영되니까, 이 부분을 잘 아는 가사법전문변호사 또는 세무사랑 꼭 상담을 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사망 후 재산상속 전  준비해야 하는 절차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상속관련 상담을 오시면 한 가지 똑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다녓지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는 곳이 없고, 전부 두루뭉술하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곳과 다르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세무사 자격도 있지만 각종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면서 많은 분쟁을 다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관련 소송에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세무사님들과도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뿐만 아니라 최신정보 들도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 각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거죠.

대부분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소송에 이기는 것만 생각하시고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이겨도 막대한 금액의 세금 때문에 기대한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상속관련 소송을 맡기시려고 하시면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세무법인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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