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없이 말로만 돈을 빌려주시려고 하셨나요?”
“가족 간 거래니까 서류 없이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금전 거래, 잘못하면 수천만 원 증여세에 상속 분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 안 하시면 세금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서류도 남기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자식간 이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아무런 서류 및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미리 모르다 보니 나중에 세금이 나오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년 경력 상속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가족간에 돈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하셨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야 세금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자식간 차용증 , 금전거래 시 꼭 필요할까?>
부모님께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린혹은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전 거래를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가 수천만 원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된 요즘, 부모님께 빌린 자금이 있으면 그 근거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증빙자료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5가지>
그렇다면 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어떤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또는 공증 필수
공증이 부담된다면 법원에서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3. 이자 정기 지급
국세청은 법정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이자 대여 시에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이익 발생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원금 상환 계획 이행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실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5.소득 수준에 따른 판단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5억원, 증여세 8쳔만원 → 6백만원으로 절세>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컨설팅을 통해 8천만원의 증여세를 6백만원으로 줄였는데요.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5억 원을 주택 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먼저 작성 진행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전세보증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조사에서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일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5억 원을 빌리면서 아무런 증빙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증여세 약 8천만 원이 부과되며,신고 지연 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간 돈 거래시 차용증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차용증’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증여세를 피하고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입니다.
작성만 해두고 방치하지 마시고,이자 지급, 원금 상환, 소득증빙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그래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로서 12년이 넘는 상속증여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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