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복수를 위해 가족 뿐만 아니라 회사사람에게도 불륜사실을 폭로해서 평생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잘 못하면 오히려 상간녀 한테 고소를 당하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시다가는 여러분에게 회복이 어려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년에 가정법원 사건만 100건 이상을 진행하고 많이 승소하다 보면 상간녀 복수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상간자를 찾아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녀복수를 위한 불륜 폭로, 무슨 죄에 해당할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 너 아이 다니는 학교에 플랜카드를 걸어 망신을 주겠다.” 이런말을 했다면, 실재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구요.

“불륜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 라고 하는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륜남녀가 무슨 훼손될 명예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아무리 불륜이 사실이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여부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불륜남여의 신상 및 불륜 사실을 알리는 건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이 되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정 몇명에게만 말하였다고 해도, 한 사람이 여러명에게 소문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명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복수를 위해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일까

<상간녀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상간녀복수를 위해 상간녀의 가족, 부모형제, 성년인 자녀 등 친밀한 가족에게만 알리는 경우에는, 가족이 이를 외부에 소문내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니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이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까지 다 있었다. 이런경우에는 긴밀하고 친한 관계까지는 아닌 경우에는 소문낼 가능성 존재하겠죠?

그러니 전파가능성이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인사과에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사과나 감사실에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회사 인사과에 무작정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리를 요구하면서 관련자에게 이를 알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상 업무상 지득한 ‘피해자의 사적 문제 등’을 대외적으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히 인사 부서에 바로 전화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륜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꼭 주의하세요.

부동산, 아파트재산분할전문 최선애 변호사


 

오늘은 상간녀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불륜의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의뢰인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득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벌이시기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알아보시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확인받으세요.

그래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믿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든든한 법률지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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