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을 했다가 천 만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까 걱정이신가요?
“소송을 하면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서 평생 보지 못할까봐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고 상속재산을 침해받는 것 같은데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불안하시죠?”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면 소송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상속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가족 간 관계마저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다 보니 소송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이상 상속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속소송을 하기 어려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vs 유류분청구소송, 먼저 정확히 구분하세요>
상속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청구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청구와 상속분할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이 어려운 5가지 경우>
1.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도 동의했다면 유류분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협의 전, 반드시 상속재산 전체와 증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 생전에는 소송 청구가 불가능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형만 재산 받았다”며 소송하려는 시도는 사망 후에나 가능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증거 확보는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 동거만으로는 기여분 인정 불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 가능한 경제적 기여(병간호, 생활비, 자산 관리 등)가 있어야 하며, 영수증, 이체내역, 진료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상대방이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류분 청구 불가
유류분은 내가 받아야 할 법정 최소한의 몫이 부족할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10억 중 형이 7억을 받았고 내가 3억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류분은 2.5억으로 유류분보다 상속을 더 받앗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시효를 놓치면 소송 불가
유류분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혹은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며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 소송조차 못하게 된 사연은?>
실제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못 받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도 넘게 시간이 흐른 후에 유류분 소송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의뢰인 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괜히 가족끼리 소송하게 되면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소송을 안하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 1년이 지나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지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 그리고 상속소송이 어려운 경우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몰랐다고 해서 예외를 적용해 주기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리고 신속하게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본인의 몫 입니다.
그러니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무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이사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그 동안의 다양한 성공사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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