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신가요??”

“소재를 알 수 없는 형제가 있어 상속재산 분할이 어려우신가요?”

“해외 이민 간 상속인으로 인해 재산정리가 막막하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면 전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시 많이 겪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상속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상속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분배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상속이 막연히 길어지거나 불가능해 질 것 같은 불안감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연락두절 시 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연락이 두절된 구성원이 있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상속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찾기위한 사전조치 필요

< 연락두절 상속인을 찾기 위한 사전조치 필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우선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 등 통신 매체가 발달한 요즘은 이전보다 사람을 찾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먼저 부.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출입국 사실 조회, 주민등록 조회, 외국 영사관에 부재자 주소 신고 여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부.재.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연락두절 시 공시송달을 통한 해결>

 

첫 번째 방법은 공시송달입니다.

 

상속인이 어딘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면, 송달 사실이 법원 게시판에 공시되고 일정 기간 후 상대방이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재자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 다른 상속인보다 적은 몫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연락두절 시 실종선고를 통한 해결

<상속인 연락두절 시 실종선고를 통한 해결>

 

두 번째 방법은 실종선고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 경우,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종선고 청구가 들어오면 수형시설이나 출입국관리소 등에 부재자의 생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에 흔적이 없으면 일정 기간 실종 최고(공고)를 한 후, 마지막 연락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을 사망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를 내립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종자를 제외한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연락두절 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해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해결>

 

마지막 방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종선고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보통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이들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므로, 부재자에게 정당한 상속분이 배분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상속인들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어서,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인 연락두절 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할 때 주의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시 주의사항 (실제사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정도가 되면, 소송하는데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해본 경험으로는 여러 정황상 사망하신 걸로 보이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실종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재.산.보.고.나 실종자의 재산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도 재판부에서 허가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뭘 해주고 싶어도,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므로 이중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로서 12년 이상의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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