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배를 할 때 세금 문제까지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줄어든다는 것은 혹시 모르셨나요?”
“상속 후 재산가치가 떨어지면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원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전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최근 상속재산분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반면,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으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오늘은 ‘상속재산분배’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분배 받을 경우 상속공제액>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상속을 받든 세액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배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속공제에 영향을 주는 유증과 상속포기>
상속공제는 단순히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증여재산가액 등이 포함되면 종합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유산을 주는 경우처럼 법정 상속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영향을 주는 사전증여재산>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 이뤄졌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② 상속공제 종합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로 증여했다면 한도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초과하면 상속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초과시 증여세 문제될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받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라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추가로 취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치 하락 시 세금 환급 가능성>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재산가액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의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6개월 내)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회복소송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 후 1년 내 공매·경매로 가격이 떨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상속재산분배 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는 ‘부득이한 취득’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주택은 비과세, 농지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배 시 반드시 알아야 세금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재산분배는 단순히 가족 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법률적·세무적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비율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고려하여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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