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가족끼리 협의가 안 되는데 법원에 청구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냥 재산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 충돌입니다.
부모님을 간호한 자녀는 그 기여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재산을 관리한 자녀는 더 많은 몫을 주장합니다.
또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 즉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기준을 모르다보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지 12년 넘게 소송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간의 협의>
상속재산분할의 1차적 방법은 가족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된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모든 상속인의 동의
– 구체적인 분할내용을 담은 협의서 작성
–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주의할 점은,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겼다가, 원치 않는 내용에 도장을 찍게 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1. 기여분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간병했으니 절반은 내 몫”이라며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여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2.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형평성이 무너졌을 때
“형은 땅을 미리 받았고, 나는 거의 못 받았다”는 상황에서는 미리 받은 재산도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합니다.
예: 생전에 2억을 증여받고, 남은 유산이 3억이면 총 5억을 기준으로 법정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3. 재혼 가정, 이복·이부 형제 간의 감정 갈등
상속비율과는 별개로 가족 간 감정 문제로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혼 자녀와의 단절, 새어머니에 대한 거부감 등 법률보다 감정이 앞서 협의가 깨지는 구조에서는 법원의 조정이 유일한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1. 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정해진 상속비율이 기준입니다.
예: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2. 기여분
간병, 생활비 부담, 사업 자금 조달 등 특별한 기여가 입증된 경우 상속비율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정서적 기여, “내가 부모님께 잘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송금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가 요구됩니다.
3.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 사업자금 등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상속재산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분할될까?>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분할합니다.
1. 현물분할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공유합니다.
2. 대금분할(경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심할 경우 법원이 경매 후 대금을 나눠줍니다
3. 전면적 가액보상
한 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분할 방식에 따라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속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3.16% → 0.96%로 감면되기도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전 세금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야 손해 없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기한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시효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 이내 소 제기 필요 알게 된 날 또는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상속재산이 침해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지체없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의 첫 단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상속관련 소송을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절세만 고려하다가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서 상속재산을 눈앞에서 놓친 경우, 반대로 권리만 주장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경우도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준비하셔야만 가족 갈등 없이, 그리고 손해 없이 내 몫을 지킬 수 있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준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로서 12년 이상의 다수의 승소사례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재산분할소송, 시작 전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포인트 (feat 유류분청구소송)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