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전 재산을 다른 형제가 전부 상속받았나요?”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나요?”

“부모님은 혼자 부양한 기여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당한 상속으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분들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부모의 재산 상속과정에서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녀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문제는 한번 다툼이 시작되면 협의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모둔 손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부당한 상속으로 손해가 예상 되신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이럴 때 하세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인데요.

또는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님의 병간호를 전담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성격을 가지며, 특별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부모 생전 상속인 중에 특정인에게 증여를 많이 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까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부모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야 안전하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전 조정절차 진행은 이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전 조정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정위원과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존재 여부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조율이 핵심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심판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유언대로 상속재산분할을 반드시 해야할까?>

 

상속에는 법정상속분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유언을 통해 이와 다른 방식의 상속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이라는 법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어,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한 구두유언은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 유언의 효력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유언의 효력,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작성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법적효력없는 유언으로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당햇다면 협의전 상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의 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상속세와 유류분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세무자격 여부 확인 및 세무전문가와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형제자매가 아닌 지금의 가족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형제자매들이 인정해 줄 것인지.

이것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로 인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속관련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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