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어려우시죠?
“상속포기 한정승인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못 하면 빚이 상속되는건 물론 소송까지 당할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만약, 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학인하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 못 선택한 경우 형제나 자녀에게 불필요한 빚 부담을 떠 안게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점 >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주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돕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채무에 대한 책임도 사라집니다.
2.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억 원이고 채무가 5억 원인 경우, 2억 원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채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기준>
부모님의 재산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조회입니다.
1. 재산조회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사망신고 시 금융권 채무, 예금, 부동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채무 예상 여부 확인
–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채무(개인 간 채무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선택 기준
– 상속재산과 채무의 크기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권장합니다.
– 만약 상속인이 부채가 많아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주의해야 할 점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단순승인의 회피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2. 가족 간 상속포기서 작성주의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된 서류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이행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미성년자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4. 특별한정승인 활용
망인의 채무를 사후에 알게 된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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