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 형제들에게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셨나요? ”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는데도 형제들이 동일한 재산분배를 요구하면 양보만 하실 건가요?”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확인하셔서 상속재산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부모를 지극적성으로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분을 정확히 모르고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기여분’ 제도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이 상속 기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재산을 못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 기여분이란? >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상속 기여분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사람에게 법정 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몫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누기보다는,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
기여분은 누구나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생활비 일부를 부담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부양’ 또는 ‘경제적 기여’로 한정합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부모님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중병 상태의 부모님을 간병인 없이 직접 간병한 사례는 기여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년간 편마비 상태의 아버지를 간병인 없이 홀로 간병한 막내딸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는?>
상속 기여분은 간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장기간 근무하거나, 부모 명의 부동산 구입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또는 대출 상환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여가 ‘문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속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 심판’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2억 원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자는 먼저 2억을 받고 나머지 8억을 법정비율대로 분할합니다.
<유류분 제도위헌 결정이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이 명확히 공제되도록 민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여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니, 앞으로 기여분 주장 시 유류분과의 충돌도 보다 공정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 기여분을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위헌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여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간병 내역, 병원비 지출, 사업 기여 관련 문서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은 억울한 상속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법률준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상속분쟁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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