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같이 배우자와 싸우는 상황이 반복되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이신가요?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같이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문제 없다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다면 이혼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헤어지기만 하면 재산도 집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 또한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성격차이 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맞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격차이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이 가능

1.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은 가능

부부가 서로 성격차이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동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을 경우진행 하는 것으로 몇가지 절차를 거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합의를 원만하게 끝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종종 만나서 사이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신다면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대부분 일 것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성격차이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 필수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의 유지가 힘들어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부부간의 사이를 재판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이 누가봐도 한쪽이 유책이라 할 수 있는 외도, 부양의 의무 위반, 상대부모에게 받는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확한 유책사유에 비해서는 입증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타 중대한 이유라고 하는 사유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성격차이 이혼소송이 진행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가벼운 갈등의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유보다 더욱 이것을 어떻게 입증 하느냐에 따라서 이혼결정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갈등 정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오랜기간동안 서로를 비방하며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에는 폭력적인 언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언행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인정받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

3. 성격차이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

성격차이 이혼사유 입증을 고민한다면 부부 간의 사소한 싸움이 결국 큰 싸움이 되어 가정 집기, 가구 및 가전제품을 부수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여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한다면 성격차이 이혼사유 입증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성격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에서 정한 확실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격차이로 당사자는 결혼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상대방은 전혀 문제 없다고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 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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