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치매와 노령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성년후견인 제도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디서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고민이시죠?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보통의 생활조차 지내기 어려운 상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사자의 재산 또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 또한 요즘 위와 같은 문제로 성년후견인에 대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터넷에서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해 직접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가도 변호사 상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사건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어렴움을 겪는 ‘피후견인’을 위한 제도로, 후견인은 재산관리, 신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요건>
– 성년후견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지려면 성년후견제도의 세가지 이념인 성년후견의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에 적합해야 합니다.
①필요성: 가족이나 주변인의 필요가 아닌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해 후견이 행해져야 합니다
②보충성: 본인 주도로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 활용되어야 하고,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 한하여 후견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③정상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 대등하고 조합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누가 후견인이 되냐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임의후견 및 법정후견제도란?>
성년후견인제도 안에는 크게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을 받을 본인이 후견인이 될 상대방과 후견“계약”을 임의후견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1.임의후견제도
예를 들어 A씨는 건망증이 약간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초기단계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치매초기로 약간 건망증이 있어서 깜박깜박하는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능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점차 치매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인거죠.
그런데 A씨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들 B씨는 매번 사업과 도박으로 있는 재산을 다 날려먹는건 물론이고, A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A씨 입장에서는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아들이 본인은 돌보지 않고 재산만 처분할 가능성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 A씨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으니, 본인의 주도로 A씨가 아플 때마다 돌봐서 신뢰하는 조카C씨를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후견인을 정하면, 법원이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법정후견인으로 다른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의후견계약을 진행해 본 경우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2.법정후견제도
법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판결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반드시 피후견인(사건본인)의 정신감정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1)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이름이나 가족이름을 모르거나, 사는 주소를 모를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로,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법원 정신감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는 포괄적으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
경증 치매와 같이 정신적 제약상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정신이 멀쩡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법원이 부여한 동의권 범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후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정신감정결과와 피후견인을 직접 보시고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이면,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3) 특정후견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무, 특별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특별히 중요한 치료를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일찍돌아가시고 믿을만한 친인척이 없는데, 위험을 수술을 해야 할 때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 특정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누구로 결정될까?>
후견인은 가족, 전문후견인, 사회복지사 또는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중에 결정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원만히 협의가 되면 통상 가족들 중 1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재산이 있으셔서 가족간에 다툼이 있으면,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신병원에 격리입원 시킬 수 있을까?>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 등본에 등기되고 공시가 됩니다.
심판문에 법원허가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후견업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족 중에 한명을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는데, 자녀들도 못보게 막고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피후견이 아닌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우려하시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치매나 정신질환 또는 발당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상담 또는 선임 시에 보면 가족이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이 점점 심해질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인 것을 혼자 알아채고 얼마 안되는 재산을 본인이 가로채고 형제들에게는 부양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절차는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선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가족을 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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