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으로 자녀의 성을 바꿔주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나요?

 

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재혼으로 부부 양측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또는 모 측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부와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재혼가정이 화목한 생활을 이어간다면 계부와 성이 다른 자녀는 친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실제관계 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친자관계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자녀의 성본변경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들과 법원에서 “성과본변경허가결정문”이 나왔을 때, 구청에 신고 시 필요서류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알아보느라 고생하시고 시간낭비 하지마시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본변경이란?

– 2005. 3. 민법 개정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민법 제781조 제6항), 많은 분들이 성본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혼 후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성본변경 청구방법 청구인, 관할법원, 비용

​2. 청구 방법

 

 (1)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함),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3) 비용 (2021년 기준)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5,1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심판청구서류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의 성본변경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자의 성본변경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필요서류)

 

–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1통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 1통

–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각 1통

–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1통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 성본변경신고

성본변경신고

 

– 신고장소 : 시, 구, 읍, 면 접수 (우편, 방문)

– 신고기간 :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1) 성본변경신고서

성본변경신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이혼소송전문 최선애변호사


오늘은 자녀의 성본변경을 위해 법원 제출서류들과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처음 시도를 해보다가 혼자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술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처음에 잘못 적어서 법원으로부터 변경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구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자녀 성본변경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전화 또는 줌 상담만으로 사건파악이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건처리가 가능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 : 010-4822-5223

카톡채널 :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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