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모르는 친부모 대신 양부모님을 친부모로 바꾸길 원하시나요?”
“그런데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성인입양이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경우로 성인입양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양부모가 자녀에 대한 성인입양을 시도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 또한 많은데요.
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도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이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자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양부모에게 성년자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성인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입양을 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재혼가정에서 성년자입양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가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자란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취직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또는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이 때 일방 배우자가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현재의 상대 배우자에게 동거인에 불과하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동거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자”로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가 “부 또는 모”로서 기재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성년자입양”을 해야 합니다.
<성년자 입양,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성년자 입양 방법은 비교적 쉬운편으로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와 다르게, 자녀의 비양육부모(어릴 때 헤어져 같이 살지 않는 부 혹은 모)의 동의를 받아 구청, 시청, 군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포기 후 오랜 기간 따로 살았던 비양육부모라고 하더라도 입양에 대한 동의서를 쉽게 작성해주지 않아 입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친부모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도 성인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양절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성인입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
성년자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부모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서”에 청구취지를 “사건본인의 부(또는 모)의 동의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성년자 입양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친양자입양의 경우 기존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친부모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자입양은 기존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양부모 관계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친부모 뿐만 아니라 양부모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정의 자녀를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양부모가 성인입양을 할 수 잇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을 드렸어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질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류의 누락 또는 미비한 자료로 인하여 성년자입양이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최선애 변호사와 같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성인입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며 좋은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