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가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증여가 아닌 손자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살아 있는 데도 자녀를 건너뛰고 하는 손자증여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생략증여’ 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고 손주에게 20억원 넘게 증여하는데 미성년자라면 40%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년이 넘는 경력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손자증여시 자녀증여보다 절세할 수 있는 3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큰 금액을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증여받은 자녀가 다시 손자증여할 경우
– 사례 –
A씨는 세대생략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녀 B씨(성인)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B씨가 다시 자신의 자녀인 C씨(성인)에게 그 1억원을 증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의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공제액 5,00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B씨가 500만원, C씨가 500만원으로 모두 합하면 1,000만원 입니다.
반면 A씨가 손주인 C씨에게 바로 1억원을 증여한다면, C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650만원이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500만원에서 30%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자증여로 세대 생략 할증이 되더라도, 증여세를 두 번에 걸쳐 내는 것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적어 유리합니다.
2. 자녀에게 증여를 이미 많이 한 경우
– 사례 –
B씨는 아버지 A씨한테 3년 전에 증여받은 6억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A씨는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B씨에게 주는 것이 좋을지 손주 C씨에게 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 입니다.
B씨가 추가로 1억원을 증여받은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으로 30%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A씨가 손주인 C씨에게 증여하면 손주는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고, 여기에 다시 30%를 할증한 13%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B씨의 경우 증여세가 3,000만원 손주C씨의 경우 증여세가 1,040만원 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적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하고자 할 때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증여 후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 사례 –
최근 B씨의 아버지 A씨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A씨의 상속재산은 20억원 입니다.
그런데 B씨는 9년 전 아버지 A씨에게 5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이 20억원이라면,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한 5억원을 합산한 25억원에 대해 과세되지만 9년 전 낸 증여세액은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9년 전 상속인이 아닌 손자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10년의 절반인 5년만 지나도 사전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손자증여가 유리한 편 입니다.
오늘은 부모로부터의 자녀증여보다 손자증여가 더 절세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모은 자산인 만큼 이 소중한 자산을 가족에게 전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증여를 위해 오랜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절세의 기회를 놓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산을 가족 그리고 자녀에게 최대한 이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사건만 연 1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는 최선애 변호사가 노하우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알려드릴테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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