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전부 준 부당한 상속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가족에게 따져봤자 전혀 들어 줄 기미가 안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다보며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더라구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자매 또는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만 전부상속 또는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상속재산을 전부 잃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유류분이란?
– 상속 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사망자가 죽기 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이나 제3자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부동산을 증여나 유증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생전에 처분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인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되면 상속인들의 기대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현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유류분청구 누가 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에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해당이 되고 4촌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2,3 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사람이면 그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비속이 먼저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촌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유류분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공동상속인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은 얼마나 될까?”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인정받게 됩니다.
4.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 2천만원을 남기고 동시에 채무를 6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자녀가 둘인 경우 각자 자녀들에게 3천만원, 2천만원의 특별수익을 하고 제3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기초재산의 산정 : 1억2천만원+3천만원+2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 총 1억6천만원
자녀들의 유류분율은 1/2×1/2=1/4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자녀들 각자 4천만원이 될 것이고, 특별수익 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받은 자녀는 1천만원, 2천만원을 받은 자녀는 2천만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은 것은 아주 간단한 사례이며 실제로는 기초가 되는 재산을 찾아내고 상대방을 찾아내는 일 등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계산착오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상속에 대응할 수 있는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공평하지 않게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당한 상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처럼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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