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외도 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람을 핀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이혼전문인 최선애 변호사가 이혼소송 중 외도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이혼소송 외 추가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이득이 없는 소송으로 수 백만원의 비용과 시간을 버리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1.이혼소송중 외도 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도중에 일어난 것으로 기존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부사이 중 한 명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하는데 그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인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소송을 건 상태이고, 상간녀소송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외도 사실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혼인파탄의 실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안 상황이라면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여 책임을 더욱 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각 상황에 맞게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피해가 없거나 적게 발생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2. 이혼소송중 외도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중 외도의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 즉 상대가 불륜을 저지르기 이전의 부부생활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었는지 혼인생활의 기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미 부부관계라고는 할 수 없는 생활의 지속으로 법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한 채 서로 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더라면, 이혼소송중 외도 를 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의 기준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 외도 가 문제가 되는지 2가지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미처 몰라서 혹은 잘 못 이해해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법은 예외를 두거나 선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면 본인 스스로 여러 곳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중 어떤 것들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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