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작성법 을 알고서 신고하면 이혼이 마무리가 되는데 잘못 작성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 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으시구요.

그래서 가사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 최선애 변호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혼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이혼신고서 작성 해서 신고장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3분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 예시로 쉽게 설명한 샘플양식

1. ①란 – 이혼당사자(신고인)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한 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한자)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 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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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란  – 부모(양부모)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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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란  – 기타사항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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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란 재판확정일자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가 필요하고, 협의이혼절차로 진행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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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일”, 나머지 재판확정일자는 “(송달)확정증명서”의 “확정일자”를 보고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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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작성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이혼신고서 작성법

5. ⑤란 – 친권자지정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1번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번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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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란 – 신고인 출석여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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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⑦란 – 제출인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오늘은 이혼신고서 작성법 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이혼이라는 어려운 선택과 함께 그 힘든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이혼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신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 이혼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협의이혼 신고 방법 및 이혼소송 후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