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작성법 을 알고서 신고하면 이혼이 마무리가 되는데 잘못 작성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 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으시구요.
그래서 가사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 최선애 변호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혼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이혼신고서 작성 해서 신고장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3분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①란 – 이혼당사자(신고인)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한 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한자)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 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②란 – 부모(양부모)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3. ③란 – 기타사항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4. ④란 재판확정일자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가 필요하고, 협의이혼절차로 진행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일”, 나머지 재판확정일자는 “(송달)확정증명서”의 “확정일자”를 보고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5. ⑤란 – 친권자지정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1번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번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신고인 출석여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됩니다
7. ⑦란 – 제출인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오늘은 이혼신고서 작성법 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이혼이라는 어려운 선택과 함께 그 힘든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이혼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신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 이혼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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