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상속, 포괄유증, 특정유증, 증여, 사인증여
여러분은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사람보다 20% 이상 세금을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법원 사건만 연 100건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세금 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구분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이 아니다?!
간혹, 의뢰인 상담을 할 때 증여와 상속을 혼동하여 상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상담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들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증여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주신다면, 이건 증여가 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받는 사람(수증자)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3) 유언공증
“내 사후에 내 재산의 절반을 내 배우자에게 주겠다”와 같이 유언을 남긴 경우를 유언공증(이하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체재산 또는 그 재산비율로 재산을 준다고 하는 것을 포괄유증이라 하고 “내 사후에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와 같이 특정 재산을 유증하는 것을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Q. 생전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서 “내 사후에 재 재산의 절반을 내 배우자에게 주겠다”라고 말로 유언을 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의미한 유언은 엄격한 요건들을 정하고 있어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언공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사인증여
유언의 요건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유언하고 비슷한 사인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내 사후에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와 같이 특정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문서가 있는 경우,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생전에 부동산을 받기로 한 손자가 유언증서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면 사인증여가 인정됩니다.
2. 포괄유증, 특정유증, 사인유증을 구분하지 못하면 왜 20%의 세금을 더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생전 100억 자산가가 “내 사후에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남겼고, 이 사실을 자산가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요건을 갖췄으면 특정유증,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사인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가가 갑자기 사망을 한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손자가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한 내인 5개월이 될 때 상속세 신고납부도 하고,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 납부기간의 경과로 가산세가 20% 더 나오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자, 손자가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재산을 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2022.12.31 이전 취득한 분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때 유언의 유무효 뿐만 아니라, 사인증여인지 아닌지 검토해주는 지의 여부로 변호사의 실력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년의 경력이 넘는 인천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증여,유증을 구분하여 세금을 20% 더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간혹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일을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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