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고령이신데 재혼을 하신다고 하면 제 상속분은 줄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재혼 한 새엄마에게 자녀가 있다면 제가 받을 상속재산은 더 줄어들까요?”
이처럼 재혼가정 상속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친자녀가 재산의 20%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주변에서 재혼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만큼 상속 문제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는지 일반 가정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친자녀가 불합리가게 적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혼가정 상속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혼가정인데 자녀가 잇으신 분들을 오늘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재혼 후 혼인신고를 마치면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 비율은 자녀 1, 배우자 1.5로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새어머니가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한 새어머니의 자녀도 상속인이 될까?>
많은 분들이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혼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 간에는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혼가정 상속관련 실제 사례>
1. 사례요약
재혼 부부인 남편과 아내가 재혼전에 각각 1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재혼 전 자녀가 2명씩 있다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2.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남편의 재산 10억 원은 배우자(아내)와 남편의 전혼 자녀 2명에게 상속됩니다.
– 상속 비율: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 배우자: 4.28억 원, 자녀 각각 2.14억 원
3. 아내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 아내의 재산은 아내의 자녀 2명에게만 상속됩니다.
– 남편에게 상속받은 4.28억 원과 아내의 재산 10억 원이 모두 아내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 결과적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는 아내의 상속분에서 배제되며, 아내 자녀는 7.14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자녀도상속받을 수 있을까?>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호적법에 따라 이혼한 아내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하고 상속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적등본을 통해 누락된 자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상속을 위한 준비 방법>
1. 유언공증
재혼가정에서는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비율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남기고 싶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생전증여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예상치 못한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입양
전혼 자녀를 법적 상속인으로 포함하고 싶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혼가정 상속문제에 알려드렸습니다.
재혼가정의 상속문제는 일반 가정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속재산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가족 간 갈등 없이 상속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가사법전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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