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은 결정하였는데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 나머지 사항들이 협의가 잘 안 되서 힘드시죠.
그리고 이혼을 결정한 마당에 배우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이실 것 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는 다르게 별도의 교육과 숙려기간이 없을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는 실패할 수 있었던 협의이혼을 조정이혼으로 성공시킨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문성으로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한 번에 정리해리드는 이 내용을 끝까지 참고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조정이혼 절차 시작을 위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부부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1) 부부 쌍방의 출석 및 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이 동반가능)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2)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3)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이혼 절차 마무리를 위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아래 영상은 조정이혼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한 영상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보다 빠르게 이혼이 가능한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당사자의 원만한 조정이 가능한가 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마주하면서 조정이 힘든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하셨던 수 많은 생각과 고민 들을 존중하기에 여러분의 이 과정이 더 이상의 문제없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