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돈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 써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차용증을 쓰는법을 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불안하신가요?”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어 걱정이 되시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하시면 전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 심지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곤 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전 관련 분쟁을 다루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년 경력 변호사의 노하우를 담은 개인간 차용증쓰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전에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친한 사이에 차용증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또는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금전 거래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진정으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법을 통해 돈을 갚지 않을 의도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차용증쓰는법 5가지 핵심포인트

차용증쓰는법 5가지 핵심 포인트

< 1. 당사자 인적사항 정확하게 기재>

개인간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명확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계약체결일, 대여금지급사실, 변제일 명시>

민사소송 시 소장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대여금 지급 사실, 그리고 변제일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2025. 3. 2.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무자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대여한 금원은 2026. 3. 1.에 변제하기로 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금’, ‘대여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투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10,000,000)”)

 




<3. 차용목적 기재>

 

개인간 차용증쓰는법을 통해 차용목적을 명시하면 채무자가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했을 경우 형사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차용목적이 없다면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자와 상환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자를 받을 것인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 설정은 무효가 되며, 경우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분할이라면 언제 얼마씩 갚을 것인지 등을 자세히 기재하세요.

또한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일에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로 연 20%(또는 법정 최고 이자율) 적용”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5. 서명과 날인>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까지 받기 어렵다면 직접 서명하고 사인하도록 하거나 엄지손가락 무인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간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관계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은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면 차용증 작성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도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 없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채무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로 12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및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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