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고 이제 이혼신고만 하면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겠죠?
주변에 물어보고 싶어도 협의이혼 신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보니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 어느 것이 정확한지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차가 넘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가 여러분의 이혼신고를 도와드리기 위해 그 방법에 대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확인하시면 다른 곳에서 다시 확인하는 수고와 시간을 낭비 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협의이혼 신고 시 필요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확인기일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확인서를 1통씩 지급합니다
(2)양육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양육협의서는 친권자지정에 대한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류이고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서류로 협의이혼확인서와 함께 발급합니다
-협의이혼 전후에 심판을 통해 친권자지정을 받은 경우에 양육협의서가 아닌 친권자지정심판결정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3)기타첨부서류
이혼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됨)
(4) 사건 당사자들의 신분증, 도장
2. 협의이혼 신고 기간 및 장소 등
(1) 협의이혼 신고 기간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지 3개월내
※주의 : 협의이혼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무효처리되어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절차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
(2) 협의이혼 신고 장소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민원여권과”
(3) 협의이혼 신고 방법
– 관할관청(신고장소)에 이혼신고서와 필요서류 제출
협의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이 함께 관할관청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 이혼 신고는 1명만 가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서 가야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나 양육협의서를 분실한 경우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신청이 가능함.
이혼신고는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 남동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해야됩니다.
3. 이혼소송 후 신고기간 및 장소
(1) 신고기간 : 이혼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신고장소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민원여권과”
(3) 신고방법 : 관할관청(신고장소)에 이혼신고서와 필요서류 제출
위 이혼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구청에서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글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그리고 이혼소송 후에 이혼 신고 및 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삼펀
협의·조정이혼 절차 및 이혼소송 후 이혼의 마무리 단계까지 오기까지 수 많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 하면서 그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조금 더 기운을 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이 행복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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