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를 선택을 하기 까지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오랜시간 고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전문 최선애 변호사가 한 번에 알기 쉽도록 설명드릴테니 3분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전부 확인하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물론
양육권, 친권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만 없다면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이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 및 친권, 재산분할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 일방이 이혼진행 도중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 시간 및 비용이 더 들어가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크게 5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서류준비
협의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가 다를 경우 부부 각 1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서류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외국에 있을 경우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1통
2) 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신청을 위해 부부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부부가 참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숙려기간
협의이혼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입니다.
4) 이혼 의사 확인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확인기일을 통지해주면 해당 기일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축석하여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5) 이혼 확인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발급받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협의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 협의이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실 때까지 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부부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결정하셨을 것 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나쁜 사람 이여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전혀 가지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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