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막상 상속이 시작되면 왜 이렇게 다툼이 커지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내가 조금 양보해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특정 형제 때문에 협의가 계속 막히고 있진 않나요?”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는 “가족인데 왜 재산 때문에 싸우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이 현실이 되면, 감정과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방해하는 형제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도, 이런 형제가 한 명만 끼어 있으면 몇 년씩 질질 끌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13년 넘게 상속 사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협의를 망치는 형제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5가지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내 형제가 아래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빨리 끝내자”며 서두르는 형제

 

이 유형은 제 경험상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신고해야 하니까 서둘러야 해.”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처럼 들리죠.

상속세 신고 기간이 사망일 다음 달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끌어와서, 마치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하는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세한 정보 제공 없이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거의 다 지나고, 한 달쯤 남은 시점에 갑자기 다급하게 연락한다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오빠가 “상속세 신고 한 달 남았어. 급해. 내가 협의서 써올 테니까 도장만 찍어”라고 했고, 의뢰인은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만 서울 상가건물(시세 20억)을 증여해 둔 상태였고,

협의서는 그 상가를 제외한 남은 아파트 5억만 나누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일단 서명하고 인감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되어 번복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처럼 시세가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 정산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10억짜리 건물을 공시지가 4억 기준으로 나눠서 정산하면, 나머지 형제는 현저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서두르게 만드는 형제일수록 숨기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필요하지만, 이후 수정신고도 가능하니 다급하게 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그걸 숨기고 남은 재산만 나누자고 하는 건, 다른 상속인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미 증여받앗는데 모르는척 하는 형제

2. 이미 증여받았는데도 모른 척하는 형제

 

이 유형은 정말 흔합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사례에서도, 3남매 중 장남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건 오래전 일이야. 지금 남은 재산만 나누자”라고 말하더군요.

 

이건 절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민법상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뭐냐면요?

고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남은 재산만 나누자”고 하면, 해당 형제는 증여받은 재산 + 남은 재산의 법정상속분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은 공평할 수가 없게 되는거죠.

이런 형제들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그건 오래전이야.”

“아버지가 그냥 도와주신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와준 돈도, 증여도, 상속 계산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증여 이력을 확인하고, 금융은 부모님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가능한 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별수익은 입증이 안 되면 그냥 날아갑니다.

재판의 핵심은 결국 증거입니다.

 




3. 생전에 부모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하던 형제

 

부모님 재산을 오래 혼자 관리했던 형제가 있는 경우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통장, 부동산, 병원비 결제 등 부모님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관여했던 사람일수록 사망 후에 돈의 흐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둘째 아들이 어머니 통장을 10년간 관리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통장에서 2억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내가 병원비를 먼저 카드로 결제했고, 나중에 어머니가 준 거야.” 이렇게 말했죠.

 

이런 경우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이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정당하게 받은 돈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영수증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그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분할에서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계산되어 조정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 관리에 관여한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확인한 뒤 협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인 없이 감정으로 협의하면, 뒤늦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특별수익 과도하게 주장하는 형제

4.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형제

 

이 유형은 양쪽 극단이 다 문제입니다.

한쪽은 “넌 아버지한테 사업한다고 돈 많이 받아갔잖아.” 하면서 특별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해.” 하면서 기여분을 과도하게 주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장녀가 어머니를 5년 모셨다는 이유로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요구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기여분이 거의 없는 경우였죠.

 

기여분 제도 자체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요건은 엄격합니다.

실질적 경제적 도움, 혹은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 “옆에서 챙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도 이 부분을 매우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형제가 있다면,

 

“정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했는지”

“부모님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됐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해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협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오는 형제

5. 협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들고 오거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요구하는 형제

 

이 유형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협의서 써올게. 너는 도장만 찍으면 돼.”

이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언니가 협의서를 써 오고 동생이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동생은 현금 3천만 원만 받고 언니가 아파트 전부를 가져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반반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상속은 협의서 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등기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기에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넘기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속을 포기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한번 인감이 찍힌 협의서가 존재하면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다음, 납득하고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치는 형제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억으로 막을 일을 10억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족이고 형제라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방심하기 쉽지만,상속은 방심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손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상속 관련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그래도 정리가 어렵다 느끼신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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