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나중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돌아선다면 어떨까요?

“증여취소 해서 내가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자식이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해서 믿고 증여했는데, 재산을 받고 나서 태도가 바뀌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취소가 가능한 법적 조건과 실제 사례,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콜마그룹 사건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3년 넘게 상속·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증여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죠.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증여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모르다 보니 문제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취소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금과 관련 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취소가 어려운 이유>

 

민법상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재산을 넘긴 이상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양 약속 또한 자동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모시겠다는 도의적 약속은 법적으로 증여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식이 불효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취소 콜마그룹 사례로 본 쟁점은

<콜마그룹 사례로 본 증여취소 쟁점>

 

최근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사이의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 회장은 경영 합의를 조건으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들은 단순 증여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조건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증여자 측의 몫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취소를 위한 조건부증여의 필요성

<조건부 증여의 필요성>

 

조건부 증여란, 수증자(받는 사람)가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입니다.

예시:

 -매달 생활비 지급

– 간병 의무

– 일정 기간 동거

 

이런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불이행 시 증여취소가 가능해집니다.

흔히 “효도계약서”라 불리는 문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증여취소 사유 3가지

<법에서 인정하는 증여취소 사유 3가지>

 

1. 서면 없는 증여

단순 구두 약속(“이 아파트 줄게”)은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는 취소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배은망덕한 행위

 

증여자 또는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에 포함되어 증여취소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으며,  6개월 내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용서하는 경우에는  권리는 소멸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증여자 생계 곤란

증여 이후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된 부분(등기 완료된 부동산, 송금된 현금 등)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증여취소와 세금 문제>

 

증여를 취소한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취소

1. 부동산 증여취소의 경우

 

먼저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를 신고해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내려졌다면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에 반환한다면 최초 증여분은 과세되지만 반환 자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더 늦게 반환한다면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취소

2. 현금증여취소의 경우

 

현금 증여는 부동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반환 시점과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재산이 원래 증여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과세 요건이 사라진 것으로 인정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 합의해제나 형식적인 판결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증여 취소는 단순히 재산 반환 문제가 아니라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거나 취소를 고민하실 때는 반드시 법률적·세무적 관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증여취소”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세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가족 간 계약서를 쓰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족 간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주기 때문이죠.

재산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절세만이 아니라 분쟁 예방과 법적 안전장치까지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그 동안의 다수의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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