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판사님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어렵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어, 나중에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지킴이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3년 경력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저 최선애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판결문은 국가가 인정해 준 ‘돈을 받을 권리’일 뿐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주머니를 대신 털어서 내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재산분할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후 재산분할금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
1. 비용 아끼려다 ‘안전장치(가압류·가처분)’를 놓친 경우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인지대나 공탁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설마 애 아빠가 애들 몫까지 빼돌리겠어?”라는 믿음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재산이 증발하면,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져 무용지물이 됩니다.
2. “집 팔아서 줄게”라는 거짓말에 속아 가압류를 풀어준 경우
가압류가 걸리면 상대방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가압류만 풀어주면 바로 집을 팔아서 입금하겠다”라고 세상 불쌍한 척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푸는 순간,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들고 잠적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전문가와 상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확실한 담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판결 후 상대방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경우
판결문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알아서 줄 것이라 믿고 방치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만약, 그 사이 상대방이 주택에 허위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말소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권리증’입니다>
이혼소송의 진짜 끝은 판결이 아니라 ‘내 몫을 실제로 가져오는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로 숨길지 미리 예측하고,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확실히 걸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겪을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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