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판사님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어렵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어, 나중에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지킴이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3년 경력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저 최선애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판결문은 국가가 인정해 준 ‘돈을 받을 권리’일 뿐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주머니를 대신 털어서 내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재산분할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후 재산분할금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

 

1. 비용 아끼려다 ‘안전장치(가압류·가처분)’를 놓친 경우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인지대나 공탁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설마 애 아빠가 애들 몫까지 빼돌리겠어?”라는 믿음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재산이 증발하면,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져 무용지물이 됩니다.

2. “집 팔아서 줄게”라는 거짓말에 속아 가압류를 풀어준 경우

가압류가 걸리면 상대방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가압류만 풀어주면 바로 집을 팔아서 입금하겠다”라고 세상 불쌍한 척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푸는 순간,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들고 잠적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전문가와 상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확실한 담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판결 후 상대방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경우

판결문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알아서 줄 것이라 믿고 방치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만약, 그 사이 상대방이 주택에 허위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말소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권리증’입니다>

이혼소송의 진짜 끝은 판결이 아니라 ‘내 몫을 실제로 가져오는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로 숨길지 미리 예측하고,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확실히 걸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겪을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그리고 돈이 나에게 들어와야 끝이 아는 것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스트레스도 더 받고 돈도 몇배나 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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