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가사소송법(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및 농어촌특별세법(2026년 5월 12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0초 요약 — 바쁘신 분은 이것만 보세요

  •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누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청구합니다.
  •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만 묻습니다.
  •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실무상 1,000만~3,000만 원 선이 대부분입니다. 방송에서 보신 “수억 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위자료로 받으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받는 쪽 취득세는 재산분할이 1.8~2.0%(부가세 포함)로 상가·토지에서는 유리하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위자료 쪽(1.1~1.3%)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핵심 요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데, 오히려 내가 수억 원을 재산분할로 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억울하신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000만 원 정도라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이득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왜 별개의 제도인지,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을 어느 명목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달라지는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 왜 두 제도를 분리해서 설계해야 유리할까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인정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란, 혼인을 깨뜨린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그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변호사에게 “재산분할로 몇 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상담실을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돈은 내가 내주어야 하는 구조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으시나요? 이 억울함은 두 제도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면 상당 부분 풀립니다.

첫째,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모았는가”를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을 실질적인 공유물분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원래 두 사람의 것이었던 재산을 각자 몫으로 돌려놓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외도한 배우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몫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만 묻습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실무상 이혼 위자료는 5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1,000만~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상처받은 분 입장에서는 낮게 느껴지는 금액이지만, 위자료가 5,000만 원을 넘기는 사건은 유책성이 매우 무겁고 혼인 기간이 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셋째, 두 제도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명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위자료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 구분이 실제로 돈이 되는 지점은 세금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로 받으면 공유물분할과 같이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반면 위자료로 받으면 위자료 채무를 갚기 위한 유상양도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받는 쪽의 취득세는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 세율 3.5%에서 2%를 뺀 1.5%이고(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여기에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가 붙어 실제 부담은 1.8~2.0%입니다. 위자료로 받는 부동산은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이므로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 주택은 가액에 따라 1~3%, 상가·토지는 4%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6억 원 이하 주택은 1.1~1.3%, 상가·토지는 4.6%가 됩니다.

따라서 받는 쪽 취득세만 보면 상가·토지와 9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분할이 유리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위자료 쪽이 오히려 낮습니다. 다만 받는 쪽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자료 취득에는 다주택 중과(8~12%)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재산분할 취득은 중과에서 제외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2호),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중략)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을 받는 명목에 따른 세금 비교

(주택 1채, 최초 취득 3억 원, 이혼 시 6억 원, 나중에 10억 원에 매도, 전용 85㎡ 초과, 받는 쪽 무주택자 기준)

📱 표가 잘려 보이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구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위자료로 받는 경우 이혼 전 증여로 받는 경우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없음(96누14401) 발생(95누4599). 양도차익 3억 원(6억−3억) 기준 없음
받는 사람의 취득세(부가세 포함) 2.0%(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농특세 0.2%). 다주택 중과 없음 1.3%(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농특세 0.2%). 유주택자는 8~12% 중과 가능 4.0%(취득세 3.5%+0.3%+0.2%).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 중과(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혼인 중인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제외)
받는 사람의 증여세 없음 없음 배우자 공제 6억 원 이내면 없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 3억 원(2002두6422). 양도차익 7억 원 이혼 시 시가 6억 원. 양도차익 4억 원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 3억 원(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10년 경과 후 양도 시 6억 원

위 표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가·토지는 위자료 취득세가 4.6%로 재산분할(2.0%)보다 높아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실제 세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보유·거주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받는 쪽의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취득세는 무상취득 세율 3.5%로 안내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하면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가 수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소장 제출 후 3~6개월, 재산 규모가 크고 기여도를 다투는 사건은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만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다투면 8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작고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숨길 가능성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서에 적고 공정증서로 남겨두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비슷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주의사항: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을지 “재산분할”이라고 적을지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명목을 위자료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부담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받는 쪽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어느 명목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부동산이 포함된 합의서는 서명 전에 양쪽 세금을 합산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설계해야 하는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내가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협의를 시도하시다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내 명의 재산이 유책배우자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는데, 재산 대부분이 내 명의이고 내 소득으로 모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로 내주는 금액이 받을 위자료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 경우 핵심은 유책성을 재산분할에 끌어오려 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각각 최대치로 다투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분리해 입증하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자료로 뒷받침해 분할 비율을 낮춥니다. 위자료에서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인정 금액을 끌어올립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고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상당히 높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이런 사건에서는 비율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자료와 분할 방법(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힘을 쏟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분할할 재산이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현금이 없어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면, 그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이 유형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명목을 줄이고 그만큼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설계가 널리 활용됩니다. 주는 쪽의 양도소득세가 사라지므로 상대방이 응할 유인이 생기고, 상가·토지라면 받는 쪽 취득세도 4.6%에서 2.0%로 낮아져 양쪽 모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6억 원 이하 주택은 위자료 취득세가 1.1~1.3%로 더 낮으므로, 받는 쪽 취득세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당초 배우자의 취득 시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받는 쪽이 머지않아 매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이 점까지 계산해 명목을 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위자료를 다투는 경우

재산분할은 잘못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되지만, 위자료는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너도 잘못했다”며 쌍방 책임을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이런 사건에서는 위자료 입증에 쓸 증거(문자메시지, 카드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와 재산분할에 쓸 자료(계좌 내역, 등기부,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증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위자료적 요소를 함께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넷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징후가 보이는 경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만큼 중요한 것이 분할 대상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내느냐입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미 처분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

다섯째, 협의이혼을 이미 마쳤는데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더라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후 2년이 가까워진 분은 즉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두 기간이 다르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신 분은 2년이라는 짧은 쪽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셨다면 그 효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재산 내역을 모른 채 서명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한 합의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이드

아래는 이혼소송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1단계와 3단계만 거칩니다.

  1. 분할 대상 재산과 유책 증거의 분리 정리: 재산분할용 자료(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 내역)와 위자료용 증거(부정행위, 폭언 등 유책성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그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모아둡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을 어느 명목으로 받을지에 따른 세금 차이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2. 소장 제출 및 보전처분: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담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재산분할심판만 따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3. 재산조회와 변론: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하면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조회, 사실조회를 신청해 분할 대상을 확정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위자료에서는 유책성과 금액을 각각 다툽니다.
  4. 조정에서 명목과 세금까지 설계: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에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금액, 부동산의 이전 명목과 등기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판결 확정과 등기·납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무상취득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유상취득이므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쪽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실무 전략: 위자료를 줄이고 재산분할을 늘리는 조정이 항상 유리할까요

부동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위자료 명목을 줄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조정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받는 쪽이 부동산을 곧 매도할 계획인 경우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으면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되어 양도차익이 커지지만, 위자료로 받으면 이혼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주는 쪽의 양도소득세와 받는 쪽의 장래 양도소득세를 합산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재산분할 자체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 과대하면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런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무리하게 높이기보다 적정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받는 쪽이 무주택자이고 대상이 6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자료 취득세(1.1~1.3%)가 재산분할 취득세(1.8~2.0%)보다 낮으므로, 주는 쪽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으로 크지 않다면 위자료 명목이 전체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이례적이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조정조서에 부동산의 이전 명목을 적지 않거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라고 뭉뚱그려 적으면 과세관청이 위자료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당일 금액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명목과 금액의 배분을 조서에 명확히 적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부동산은 조서에 적힌 위자료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금액을 적지 않으면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기여도와 동떨어지게 높이면 그 초과 부분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Case Study)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1: 재산 대부분이 본인 명의였던 상황에서 분할 비율을 낮추고 위자료를 받아낸 김○○씨

김○○씨는 결혼 12년차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이 김○○씨 명의였고, 그중 아파트는 결혼 전 김○○씨 부모가 마련해 준 자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재산은 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씨는 잘못한 사람에게 수억 원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유책성과 재산분할을 분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외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전면 거부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파트 매수 자금의 출처를 부모의 계좌 이체 내역과 당시 매매계약서로 입증해 특유재산적 성격을 강조하고, 혼인 중 대출 상환과 자산 증가분에 대한 김○○씨의 기여를 소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방 주장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재산분할에서 풀려 하지 않고 두 제도를 각각 최대치로 다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성공 사례 2: 위자료를 재산분할로 바꾸어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줄인 이○○씨

이○○씨의 배우자는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분할할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상가 한 채가 전부였고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씨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서명 전에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상가의 양도차익이 커서 상대방이 부담할 세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결국 합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상가를 처분해 세금부터 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조정 조건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상가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는 구조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상가였으므로 이○○씨의 취득세도 부가세를 포함해 4.6%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가를 팔 때 취득가액이 당초 배우자의 취득 시점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은 미리 설명드려 매도 시기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상대방도 세금 부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측에 어떤 쪽이 유리한지 생각해 본 이후에 조정에 응했고, 조정조서에 명목과 등기 시기까지 명확히 담아 절차를 마쳤습니다.

⚠️ 주의사항: 두 사례의 공통점은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분리해 각각 다툰 것이, 두 번째 사례는 같은 부동산을 어느 명목으로 받을지를 세금까지 계산해 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만족스럽더라도, 명목과 세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철저히 분리해 설계했을 때의 이점

  • 유책성과 무관한 재산 확보: 본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 중 기여한 재산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위자료의 별도 확보: 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설계: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으면 주는 쪽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쪽 취득세는 다주택 중과 없이 1.8~2.0%로 고정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2호). 상가·토지와 유주택자가 받는 주택에서 특히 차이가 큽니다.
  • 강제집행력: 조정조서와 확정판결에 명목과 금액을 명확히 담아두면 불이행 시 바로 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은닉 재산 추적: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조회, 사실조회로 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 없이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 위자료 기대치 오류: 재산분할을 위자료로 착각해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정안을 거절했다가 시간과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목 선택 실패로 인한 세금: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부담이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반대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가 받으면서 재산분할 명목만 고집하면 받는 쪽 취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양쪽 세금을 합산하지 않고 명목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취득가액 승계 간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곧 매도하면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쌍방 유책 판단: 본인의 유책성을 간과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 청구 기한 도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소송기간 중 생활비 단절: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생활할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고, 필요하면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상황별 재산분할·위자료 직관 비교표

📱 표가 잘려 보이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비교 기준 항목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위자료로 받는 경우 이혼 전 증여로 받는 경우
기본 서류 재산분할심판청구서 또는 이혼소장(재산분할 청구 병합) 이혼소장(위자료 청구 병합)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장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준비 내용 부부 각자 명의 재산·채무 목록, 기여도 입증자료, 특유재산 출처 자료 유책성 증거(부정행위·폭언 자료), 혼인 기간·정신적 고통 입증자료, 받는 쪽 주택 보유 수 확인 증여 대상 부동산의 시가·대출 내역, 10년 내 매도 계획 유무
공개 여부 원칙 공개(변론), 조정은 비공개 원칙 공개(변론), 조정은 비공개 비공개(당사자 간 계약)
대리인 출석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법원이 소환한 기일에는 본인 출석 원칙, 가사소송법 제7조)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가사소송법 제7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계약·등기 진행
재산 파악 수단 재산명시명령·금융정보조회·사실조회 신청 가능 재산분할과 병합 시 동일 수단 활용 가능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밝힌 재산에 한정
강제집행력 조정조서·확정판결로 집행력 있음(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조서·확정판결로 집행력 있음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없음(등기 이전으로 완결)
소요 기간 조정 3~6개월, 판결 1년 이상 재산분할과 병합 시 동일 계약·등기까지 2주~1개월
핵심 질문 상대방이 기여도나 분할 대상을 다투고 있나요?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부동산으로 받는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가요? 10년 이상 보유할 부동산이고, 증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가요?
행동 지침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절차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하세요 세무 전문가와 세액을 비교한 뒤 이득이 확인될 때만 선택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도 제 재산을 재산분할로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잘못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그 출처를 입증하면 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외도로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 1,000만~3,000만 원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이혼 위자료 전체를 보아도 5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5,000만 원을 넘기는 사건은 유책성이 매우 무겁고 혼인 기간이 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뉴스에서 접하신 “수억 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Q3. 재산분할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이혼사건의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심판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 또는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예금 잔액증명·채무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청구한 뒤 소송 중에 재산명시명령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는 쪽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쪽은 취득세 1.5%에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전용 85㎡ 이하는 비과세)를 더해 1.8~2.0%를 냅니다.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2호).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이전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취득세는 무상취득 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다만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 때는 취득가액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5.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아도 되나요?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세금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유상양도이므로,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받는 쪽은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이므로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 6억 원 이하 주택은 부가세 포함 1.1~1.3%, 상가·토지는 4.6%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 받는 쪽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토지나 유주택자가 받는 사건에서는 위자료 명목을 줄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반대로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받는 사건에서는 위자료 명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곧 매도할 계획이라면 위자료로 받는 쪽이 취득가액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합산해 비교하셔야 합니다.
Q6. 이혼신고 전에 부부간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보유할 부동산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러나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팔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취득세만 더 내고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보지 못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갈 수 있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혼인 중인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이혼신고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득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7. 재산분할·위자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이혼소송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통상 착수금은 550만 원~1,100만 원 수준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거나 분할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어가며,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8. 참고한 1차 자료

법률 정보 안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치열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