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배우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당시에는 다른 것 필요없이 빠르게 이혼만 하면 됐었는데 이혼 후인 지금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1년에 수 천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것 입니다.

나중에는 받을게 확실하지만 현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할 때 재산분할이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 이혼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나중에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해서 금전적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1.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요건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배우자와 이혼을 했어야 하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 할 수 잇다고 합니다.

※다만, 60세를 잊을 수 있으니, 이혼신고 후 선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지 않았어도 이혼한지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젋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국민연금분할을 청구하면 사후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청구 제도가 2016년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전부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의사항

2. 국민연금 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형성 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며,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단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2)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의 명시적 기재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국민연금 중 40%를 피고에게 분할한다” ,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 시 국민연금에 대한 일체의 내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은 이혼 시 누락되거나 은닉 된 상대방 재산에 관한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까지는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조항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3)  국민연금 지급은 일반원칙 적용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법원에서 법리 오해로 인해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다” 등)

 

4)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제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는 기간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부부간 왈래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엇던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마세요.

단, 직장생활이나 자녀 학원(유학)지원 등의 사유로 부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 대상이 아니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세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국민연금 재산분할 가능할까

3.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별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의 분할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우리 법은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나눌 때 두 사람이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연금을 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비율을 이혼소송 시에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요건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정보 또한 찾는 것이 어렵다보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을 것 입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가격이 높고 그 종류와 수가 많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먼저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에 그 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여러분의 앞으로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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