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같이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별거 후 이혼 하고 싶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하루 빨리 따로 살고 싶은데 소송에서 불리할까봐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신가요?”
그런 고민들을 이혼전문 11년차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최선애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별거 후 이혼 소송을 해도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이 소송에 불리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이혼소송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높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혼 전 별거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혼 전 별거, 협의없이 하면 유책사유에 해당 될까?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별거를 하였을 때에는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별거를 하여도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위의 정당한 이유가 재판상 이혼사유 중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별거의 유책사유가 되는지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이 되어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별거를 하였다고 하여도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아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에 별거를 한다고 하여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 전 별거를 해도 유책사유는 되지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후 이혼을 하기 위한 확고한 의사로 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별거 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는 유책사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별거 후에 몇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될까?
별거 후에 몇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결정된 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별거를 오랫동안 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별거 중에도 혼인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별거 중 부부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파탄으로 인하여 협의하에 별거 중이라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도는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 할 수 있으니,이점은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오늘은 별거 후 이혼소송을 해도 불리하지 않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별거 후에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혹시나 본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망설이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무런 준비없이 별거부터 했다가 이혼소송에서 손해보지 마시고 정말 별거가 필요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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