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군인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참 뒤에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혼 후 한참 뒤에 알게 되어 서둘러 재산분할을 받아보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청구기간이 끝나서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혼할 때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군인일 때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추후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미처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군인 연금 재산분할 청구요건 및 기간

1. 군인 연금 재산분할

 

1)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청구 요건

 

군인연금은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원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는 직접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한 요건도 군인연금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요건은 우선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신청 청구기간

군인연금의 경우 각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분할연금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이라도 이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된 상태로부터입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배우자가 받는 군인연금×혼인 기간 중 재직기간÷총재직기간×50%

 

3)분할연금액의 비율

분할연금액의 비율도 판결이나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에 분할연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 배우자 사망 또는 수급정지가 된 경우에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거나 다른 직장이 생겨 수급 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의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사망하는 날까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재직 기간 업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연금 수급자격이 정지(감액)이 되기 때문에 분할연금 또한 정지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퇴직할 경우 군인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퇴직수당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청구요건 및 기간

2.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1)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이란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가 되는 때 혹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또는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때,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의 분할청구 요건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요건은 5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어야 하며 다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016. 1. 1. 이후에 이혼할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3)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청구의 기간

 

공무원 연금 역시 분할연금청구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군인연금과 같이 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이 감액 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분할연금의 선청구

 

분할연금은 선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65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퇴직연금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다 갖춰진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군인연금과 같이 공무원은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수당의 경우 분할연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요건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아니면 지금의 힘든 현실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만 빨리 진행시키다 보면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되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만약, 이러한 과정들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