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권 합의가 안되서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혼소송절차를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많이 고생하셨죠?
인터넷을 검색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고민이셨을 겁니다.
상담을 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이혼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만 찾기 어려운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가 10년이 넘는 상담경력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 진행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이혼협의가 안될 시 이혼소송절차 진행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혼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1)부부가 이혼 하는 것 자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2)이혼 자체는 합의가 됐는데,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2. 이혼소장 제출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내용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3. 소장부본 송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복사본)을 피고, 소송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과 소송안내문이라는 것을 같이 보냅니다.
4.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준비서면 제출
답변서 제출 후에, 소송 당사자 양측에서 재판기일에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재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법원은 답변서가 송달 되거나 제출되면, 약 1달 후로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을 하는 날짜를 의미하고, 조정은 재판부가 아니라 조정위원 2분과 같이 양당사자간에 증거나 법률적인 쟁점을 약간 벗어나 서로간에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가사조사
이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이혼은 동의하지만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자 친권자 의견차이 및 주장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가사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조사내용은 혼인의 파탄여부, 파탄경위 및 재산형성경위, 양육의지 및 양육환경 등 매우 구체적인편으로,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판사님께 제출됩니다.
8.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계속되는 변론 등을 통해 양쪽에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다툰 후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한 달 내외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9. 항소제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로 항소 할 수 있는데 2주 내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결정, 확정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이 넘는 상담경력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위의 여러 절차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등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 또는 조정이혼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그 기간 또한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생업을 하면서 이 모든 절차를 1~2년 동안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소송기간 및 비용을 고려해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시길 바라며 전혀 협의의 가능성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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