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확히 기준을 모르시나요?”
“결혼 전 보유한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저는 변호사 경력 12년 넘게 2,000건 이상 소송하면서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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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1천8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의 노하우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전부 확인하셔도 여러분이 재산분할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두 개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반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나눠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유와 상관없이재산분할은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미술품 등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부부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 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기여도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의 형태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결혼생활 10년, 재산분할 비율, 50:50이 정답일까?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고 알고 계신데요,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소득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례로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도 재산이 많을 경우 50% 미만으로 분할되기도 하고,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황에 따라 50%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할까?
혼인 전에 받은 상속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부분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의 분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문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등의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고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하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둘러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비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힘드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과 누적 2,000건 소송 및 다수의 승소사례에 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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